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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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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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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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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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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99,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348,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85,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83,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 한다)는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3. 19. 설립되었다가 2013. 3. 22. 해산 후 2013. 5. 28. 청산종결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부터 2013. 10. 25.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JJ 주식회사(이하 ‘JJJ’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DD건설을 관련 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D건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 2억 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이를 2011년도 회계에 누락한 후 2012년 회계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과 위 가지급금 2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99,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348,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85,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83,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건설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00이고 원고는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임원’에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JJ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DD건설이 설립되었는데, 그 주된 설립목적(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이 JJJ과 유사하고, 등기부상 당시 JJJ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심00이 DD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이후 2007. 8. 8. JJJ의 직원 지00의 배우자인 이00이 DD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 5. 1. JJJ에 재직하였던 최00이 DD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DD건설 해산일까지 등기를 유지하였다. 심00은 2000. 12. 1.부터 2004. 2. 28.까지, 최00은 2008. 1. 1.부터 2009. 4. 30.까지 JJJ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다.
나)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00지방경찰청으로부터 JJJ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과 DD건설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혐의에 관한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DD건설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DD건설을 설립할 당시 JJJ에 재직 중이던 심0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여00, 배우자 오00 및 심00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JJJ에 장기 재직한 직원 등에게 DD건설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
② DD건설의 주식을 유상증자 할 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가분에 상응하는 주금을 일괄하여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하였고, 그 대출 수수료 1,100만 원은 DD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DD건설의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위 주주들 전원은 이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③ DD건설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에 가공매입액을 입금한 후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와 JJJ의 직원인 남00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위 반환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용·관리되었다.
④ DD건설이 실시한 공사 진행 관련 문서의 결재란에 원고가 대표자로서 서명하는 등 DD건설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 자금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DD건설을 설립할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심00은 JJJ의 직원으로서 그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해 둔 것이고, DD건설의 주식은 원고가 배우자와 JJJ의 직원 등에게 전부 명의신탁 한 것이며, 원고 자신이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사주로서 의사결정 및 회사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JJJ의 경리과 차장인 남00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DD건설의 경리업무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 등은 원고가 DD건설 주식 전부를 오00, 여00, 최00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그 증여자와 수증자인 원고와 오00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오00, 여00, 최00은 이 법원 2015구합0000호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오00 등에게 DD건설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남00이 ‘원고가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D건설 발행주식 전부를 배우자 오00과 JJJ의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DD건설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JJ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위 회사 직원의 배우자(원고의 배우자 포함)이고, DD건설의 경리 업무를 JJJ의 경리과 차장 남00이 담당한 점, 원고가 DD건설의 공사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건설의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DD건설의 임원으로서 DD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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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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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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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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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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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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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99,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348,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85,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83,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 한다)는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3. 19. 설립되었다가 2013. 3. 22. 해산 후 2013. 5. 28. 청산종결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부터 2013. 10. 25.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JJ 주식회사(이하 ‘JJJ’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DD건설을 관련 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D건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1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 2억 원을 가장납입하였음에도 이를 2011년도 회계에 누락한 후 2012년 회계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과 위 가지급금 2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99,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348,7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85,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83,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건설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00이고 원고는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임원’에는,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JJ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DD건설이 설립되었는데, 그 주된 설립목적(보링그라우팅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이 JJJ과 유사하고, 등기부상 당시 JJJ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심00이 DD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이후 2007. 8. 8. JJJ의 직원 지00의 배우자인 이00이 DD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 5. 1. JJJ에 재직하였던 최00이 DD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DD건설 해산일까지 등기를 유지하였다. 심00은 2000. 12. 1.부터 2004. 2. 28.까지, 최00은 2008. 1. 1.부터 2009. 4. 30.까지 JJJ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다.
나)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00지방경찰청으로부터 JJJ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과 DD건설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혐의에 관한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DD건설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DD건설을 설립할 당시 JJJ에 재직 중이던 심0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여00, 배우자 오00 및 심00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JJJ에 장기 재직한 직원 등에게 DD건설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하였다.
② DD건설의 주식을 유상증자 할 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가분에 상응하는 주금을 일괄하여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하였고, 그 대출 수수료 1,100만 원은 DD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DD건설의 명의상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위 주주들 전원은 이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③ DD건설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에 가공매입액을 입금한 후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와 JJJ의 직원인 남00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위 반환금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용·관리되었다.
④ DD건설이 실시한 공사 진행 관련 문서의 결재란에 원고가 대표자로서 서명하는 등 DD건설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 자금에 관한 권한을 원고가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DD건설을 설립할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심00은 JJJ의 직원으로서 그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해 둔 것이고, DD건설의 주식은 원고가 배우자와 JJJ의 직원 등에게 전부 명의신탁 한 것이며, 원고 자신이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사주로서 의사결정 및 회사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JJJ의 경리과 차장인 남00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DD건설의 경리업무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 등은 원고가 DD건설 주식 전부를 오00, 여00, 최00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그 증여자와 수증자인 원고와 오00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오00, 여00, 최00은 이 법원 2015구합0000호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오00 등에게 DD건설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와 남00이 ‘원고가 DD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D건설 발행주식 전부를 배우자 오00과 JJJ의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DD건설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JJ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위 회사 직원의 배우자(원고의 배우자 포함)이고, DD건설의 경리 업무를 JJJ의 경리과 차장 남00이 담당한 점, 원고가 DD건설의 공사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건설의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DD건설의 임원으로서 DD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