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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에서 동일건물 내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및 시가 산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00
판결 요약
동일건물 동일층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청이 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장애인 세제공제, 창업자금특례, 재해손실공제, 결혼자금 공제 등 적용요건 미충족, 가산세 부과도 위법 아님.
#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부동산 증여 #동일건물 매매사례 #매매사례가액 적용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에서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위치하며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 매매된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제1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채택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시 장애인 세제특례 및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두 특례 모두 증여세 신고기한 내 요건 충족 및 신청이 필요하며, 창업자금 특례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장애인 세제공제 및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각각 신탁 등 또는 특례신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인정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음, 먼지 등 공사 피해로 증여받은 부동산 가치가 낮다고 주장 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현저한 가치 차이 입증이 없으면 이유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피난요소·공사현장 인접만으로 시가 감액 사유로 볼 수 없고, 동일 기준시가·면적 등 사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재난, 사고 피해로 증여재산 가치가 감소하면 증여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한 가치손실로 한정되며, 단순 소음·건강피해 주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재해손실공제 적용엔 멸실·훼손 기준이 명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증여세 납부 지연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명백히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스마트폰 미사용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38,4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38,404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어머니인 윤**(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19. 3. 13. 성남시 중원

구 **동 1** 씨**오피스타워(이하 ⁠‘씨**오피스타워’라고만 한다) 제4**호(이하 ⁠‘이 사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 3. 18. 성남시 중원구 **동 20* ******푸르지오1

(이하 ⁠‘*푸르지오’라고만 한다) 제9***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에 대한 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24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38,000,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36,860,000원(신고세액 공제 적용)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위 세액 중 29,053,440원을 실제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

당권 피담보채무액 45,000,000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195,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29,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액 승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2019. 3. 13. 매매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타워 제4***호(이하 ⁠‘제1비교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2019. 1. 7. 매매계약이 체결된 ***푸르지오 제7***호의 매매사례가액인 195,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증여세 13,946,512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15,000,000원을 승계였음을 소명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액 합계 6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2019.

12. 17. 원고에게 증여세 1,686,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010,240원 포함)을 경정․고

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0. 1. 10.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고액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평가액을 195,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 결국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298,000,000원(= 이 사건 제

1부동산 118,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180,000,000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38,000,000원(= 증여재산가액 298,000,000원 – 승계채무액 60,000,000원)으로, 증여세과세표준을 188,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 238,000,000원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과 관련한 증여세

27,638,404원(납부불성실가산세 866,404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에게 기납부세액 29,053,440원에서 위 결정세액 27,638,404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1,460원(환급이자 포함)을 환급하여 주었다.

. 원고는 2020. 5. 18. 감사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5.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세액인 27,638,404원의 환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위 금원지급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성질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미술교습소를 창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에서 정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 바로 옆에서 **스퀘어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한 여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원고에게 화상, 원형탈모, 피부 알레르기, 물집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3. 7.경 가스불을 켜다가 화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재해손실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인근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고,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여 건물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 면적이 작다. 반면, 제1비교 부동산은 인근 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복도 중앙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에 가깝고 조망도 더 좋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로 제1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를 11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

5) 정부는 2023년 세제 개편안으로, 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향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원고는 휴대전화를 자주 도난당하고 분실하는 관계로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통신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866,404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제2호에서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제3호에서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해당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과세관청에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3. 13. 및 2019. 3. 18.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6. 30.까지 신탁업자에게 위 증여재산을 신탁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적용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장애인 수증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의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관청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은 집합건물 및 그에 따른 토지 지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9. 3. 13. 및 2019. 3. 18.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6. 30.까지 과세관청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정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재산에 대한 재해손실공제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54조는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위 규정에 따른 재해손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이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인근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다던가, 가스불로 인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재해손실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1비교 부동산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② 제1비교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2019. 3. 13.과 같은 날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1비교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오피스타워 제4****호가 2019. 2. 22. 120,00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약 19일 후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18,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1비교 부동산 사이에 시가의 차이를 발생시킬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를 제1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은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정 단계에 불과하고, 설령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3. 증여된 이 사건 증여재산에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으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계획이 있는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 보다 낮은 110,000,000원으로 신고한 점, ②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이유로 증여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를 경정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하게 된 점, ③ 원고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해

태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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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에서 동일건물 내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및 시가 산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00
판결 요약
동일건물 동일층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청이 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장애인 세제공제, 창업자금특례, 재해손실공제, 결혼자금 공제 등 적용요건 미충족, 가산세 부과도 위법 아님.
#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부동산 증여 #동일건물 매매사례 #매매사례가액 적용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에서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건물, 동일 층에 위치하며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 매매된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제1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사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채택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시 장애인 세제특례 및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두 특례 모두 증여세 신고기한 내 요건 충족 및 신청이 필요하며, 창업자금 특례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장애인 세제공제 및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각각 신탁 등 또는 특례신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인정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음, 먼지 등 공사 피해로 증여받은 부동산 가치가 낮다고 주장 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현저한 가치 차이 입증이 없으면 이유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피난요소·공사현장 인접만으로 시가 감액 사유로 볼 수 없고, 동일 기준시가·면적 등 사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재난, 사고 피해로 증여재산 가치가 감소하면 증여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한 가치손실로 한정되며, 단순 소음·건강피해 주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재해손실공제 적용엔 멸실·훼손 기준이 명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5. 증여세 납부 지연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명백히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800 판결은 스마트폰 미사용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638,4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38,404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어머니인 윤**(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19. 3. 13. 성남시 중원

구 **동 1** 씨**오피스타워(이하 ⁠‘씨**오피스타워’라고만 한다) 제4**호(이하 ⁠‘이 사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 3. 18. 성남시 중원구 **동 20* ******푸르지오1

(이하 ⁠‘*푸르지오’라고만 한다) 제9***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에 대한 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24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38,000,00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36,860,000원(신고세액 공제 적용)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후 위 세액 중 29,053,440원을 실제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

당권 피담보채무액 45,000,000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195,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29,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액 승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2019. 3. 13. 매매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타워 제4***호(이하 ⁠‘제1비교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2019. 1. 7. 매매계약이 체결된 ***푸르지오 제7***호의 매매사례가액인 195,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증여세 13,946,512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15,000,000원을 승계였음을 소명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액 합계 6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2019.

12. 17. 원고에게 증여세 1,686,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010,240원 포함)을 경정․고

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0. 1. 10.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고액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평가액을 195,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경정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 결국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298,000,000원(= 이 사건 제

1부동산 118,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180,000,000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38,000,000원(= 증여재산가액 298,000,000원 – 승계채무액 60,000,000원)으로, 증여세과세표준을 188,000,000원(= 증여세 과세가액 238,000,000원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과 관련한 증여세

27,638,404원(납부불성실가산세 866,404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에게 기납부세액 29,053,440원에서 위 결정세액 27,638,404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1,460원(환급이자 포함)을 환급하여 주었다.

. 원고는 2020. 5. 18. 감사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5.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 세액인 27,638,404원의 환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위 금원지급 청구 부분

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성질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미술교습소를 창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에서 정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 바로 옆에서 **스퀘어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한 여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원고에게 화상, 원형탈모, 피부 알레르기, 물집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3. 7.경 가스불을 켜다가 화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재해손실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인근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고,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여 건물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 면적이 작다. 반면, 제1비교 부동산은 인근 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복도 중앙에 위치하여 엘리베이터에 가깝고 조망도 더 좋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로 제1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를 11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

5) 정부는 2023년 세제 개편안으로, 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향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원고는 휴대전화를 자주 도난당하고 분실하는 관계로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한 통신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866,404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제2호에서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제3호에서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해당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과세관청에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3. 13. 및 2019. 3. 18.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6. 30.까지 신탁업자에게 위 증여재산을 신탁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적용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장애인 수증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의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관청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은 집합건물 및 그에 따른 토지 지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9. 3. 13. 및 2019. 3. 18. 이 사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9. 6. 30.까지 과세관청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정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재산에 대한 재해손실공제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54조는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위 규정에 따른 재해손실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이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제1부동산 인근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고 있다던가, 가스불로 인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재해손실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1비교 부동산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② 제1비교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2019. 3. 13.과 같은 날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1비교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오피스타워 제4****호가 2019. 2. 22. 120,00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약 19일 후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18,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1비교 부동산 사이에 시가의 차이를 발생시킬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를 제1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당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은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정 단계에 불과하고, 설령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3. 증여된 이 사건 증여재산에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으며,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결혼계획이 있는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18,000,000원 보다 낮은 110,000,000원으로 신고한 점, ②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이유로 증여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를 경정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하게 된 점, ③ 원고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해

태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