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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권 남용 시 재심청구 각하 가능 여부

대법원 2017재두348
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결정입니다. 재심청구가 반복적이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심 소권 남용 #재심 각하 #소송비용 부담 #재심 소송 부적법 #반복적 재심청구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일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348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패소한 재심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348 판결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을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거나, 이미 판단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다시 제기하는 경우 등은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348 판결의 '소권의 남용에 해당' 부분과 판시 취지에서 반복적‧명백히 근거 없는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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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재두-201(2017.12.2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12.2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재두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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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결정입니다. 재심청구가 반복적이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심 소권 남용 #재심 각하 #소송비용 부담 #재심 소송 부적법 #반복적 재심청구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일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348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패소한 재심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348 판결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을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거나, 이미 판단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다시 제기하는 경우 등은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재두-348 판결의 '소권의 남용에 해당' 부분과 판시 취지에서 반복적‧명백히 근거 없는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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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재두-201(2017.12.2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12.2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대법원 2017재두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