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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기준과 지식재산권 양도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3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재화·용역의 공급 즉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세무조사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 무효는 어려우며, 단순 법령 오해로 인한 미신고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거래행위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납세의무 역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양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은 상표권 등의 대가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내 내부규정 위반만으로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은 국세청 훈령 등 내부처리는 대외적 구속력 없고,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미신고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단순한 법령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에서 법령 착오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경부터 인천 서구에서 ⁠‘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도소매, 제조업, 소매업’으로, 종목을 ⁠‘미용기구, 전기이/미용기구, 미용기구(전자상거래)’로 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이고, 2014. 5. 14. 전자제품과 미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자(2017년까지 원고의 지분율 100%, 2018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C의 지분율 98.58%) 사내이사이다.

나. 북인천세무서장(현 계양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은 2019. 11. 18.부터 2019. 12.25.까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기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2017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취득한 상표권(등록일은 2014. 12. 31., 등록번호는 제00-000000호)인 ⁠‘DD’(이하 ⁠‘쟁점 상표권’)와 자동 회전형 걸레 청소기(등록번호 제00-0000009호) 및 고데기 제어장치(등록번호 제00-000000호) 특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을 하는 형태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는 형태를 확인하여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한 내역을 부인하고,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해 즉시상각의제를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1. 16.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양도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8.8. ⁠‘피고가 2022. 7. 22.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사청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조사과정 중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3차 조사중지기간이었던 2019. 12. 15.경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고, 원고 측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① 주장)

2) 이 사건 상표권 등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장)

3) 이 사건 상표권 등 양도의 대가를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③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은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임의적인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 및 갑 9, 20, 2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등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1.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AA’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해왔다. 쟁점 상표권에서 제시된 ⁠‘DD’와 다른 등록상표권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주력사업으로 하는 헤어스타일링 기기(고데기)의 제품브랜드(BI)에 해당하고(갑 9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AA’를 홈페이지와 공식쇼핑몰의 인터넷주소에 사용하여 ⁠‘DD’로 호칭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CC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은 DD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 이 사건 상표권 등 사용 또는 양도계약서들(을 5호증2))을 제출한 적도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은 EE라는 상표를 아래 상품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내부참고용으로 의뢰하여 특허법률사무소가 2018. 1.경 한 쟁점 상표권과 EE상표권 가치평가를 보더라도, 그 주요한 호칭은 ⁠‘DD’로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이 사건 상표권 등의 특성상 그 대여나 양도는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등 70여 건의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채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 등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파산선고(2020. 10. 6.)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2022. 7. 4. 폐업하였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양도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조사청이 2020. 1. 8.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곧바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가 부과되는 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사청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원인이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조사청이나 피고가 곧바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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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기준과 지식재산권 양도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3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는 재화·용역의 공급 즉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 역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세무조사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 무효는 어려우며, 단순 법령 오해로 인한 미신고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거래행위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납세의무 역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양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은 상표권 등의 대가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내 내부규정 위반만으로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조사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은 국세청 훈령 등 내부처리는 대외적 구속력 없고,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미신고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단순한 법령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35 판결에서 법령 착오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경부터 인천 서구에서 ⁠‘AA’라는 상호로 업태를 ⁠‘도소매, 제조업, 소매업’으로, 종목을 ⁠‘미용기구, 전기이/미용기구, 미용기구(전자상거래)’로 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이고, 2014. 5. 14. 전자제품과 미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자(2017년까지 원고의 지분율 100%, 2018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C의 지분율 98.58%) 사내이사이다.

나. 북인천세무서장(현 계양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은 2019. 11. 18.부터 2019. 12.25.까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기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2017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취득한 상표권(등록일은 2014. 12. 31., 등록번호는 제00-000000호)인 ⁠‘DD’(이하 ⁠‘쟁점 상표권’)와 자동 회전형 걸레 청소기(등록번호 제00-0000009호) 및 고데기 제어장치(등록번호 제00-000000호) 특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을 하는 형태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하는 형태를 확인하여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한 내역을 부인하고,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해 즉시상각의제를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1. 16.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양도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8.8. ⁠‘피고가 2022. 7. 22.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사청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조사과정 중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3차 조사중지기간이었던 2019. 12. 15.경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고, 원고 측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① 주장)

2) 이 사건 상표권 등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주장)

3) 이 사건 상표권 등 양도의 대가를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③ 주장)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은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임의적인 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 및 갑 9, 20, 2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등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1.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AA’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해왔다. 쟁점 상표권에서 제시된 ⁠‘DD’와 다른 등록상표권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주력사업으로 하는 헤어스타일링 기기(고데기)의 제품브랜드(BI)에 해당하고(갑 9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 ⁠‘AA’를 홈페이지와 공식쇼핑몰의 인터넷주소에 사용하여 ⁠‘DD’로 호칭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CC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은 DD라는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 이 사건 상표권 등 사용 또는 양도계약서들(을 5호증2))을 제출한 적도 있다. 또한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은 EE라는 상표를 아래 상품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 내부참고용으로 의뢰하여 특허법률사무소가 2018. 1.경 한 쟁점 상표권과 EE상표권 가치평가를 보더라도, 그 주요한 호칭은 ⁠‘DD’로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이 사건 상표권 등의 특성상 그 대여나 양도는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등 70여 건의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채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 등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파산선고(2020. 10. 6.)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2022. 7. 4. 폐업하였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양도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조사청이 2020. 1. 8.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곧바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가 부과되는 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사청이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원인이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조사청이나 피고가 곧바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