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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 요약
주식 취득이 사업지배 목적이라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이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 부존재 및 피고의 상고이유 불인정으로 상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주식 취득 #사업지배 목적 #소송
질의 응답
1.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취득이 사업지배 목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라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 주식 취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은 사업지배 목적에 한해 주식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였으므로,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식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의 목적이 사업지배임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의 논거에 따라 주식취득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과 통합 및 지배와 관련됨을 서류 및 사실관계로 밝혀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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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5457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aa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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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취득이 사업지배 목적이라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이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 부존재 및 피고의 상고이유 불인정으로 상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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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취득이 사업지배 목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관련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라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 주식 취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은 사업지배 목적에 한해 주식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였으므로,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식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의 목적이 사업지배임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의 논거에 따라 주식취득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과 통합 및 지배와 관련됨을 서류 및 사실관계로 밝혀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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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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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5457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aa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2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