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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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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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2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5457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aa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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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2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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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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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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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545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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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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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aa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