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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781
판결 요약
토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매매계약서·계좌이체·감정평가 등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 판단이 인정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취득가액 입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효력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경우 취득가액 증명에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실제 취득가액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판결은 사후 작성 매매계약서는 취득가액 산정에 신빙성 부족으로 보았습니다.
3. 취득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판결은 필요경비 관련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공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서가 사후 작성된 경우 취득금액 입증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사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당시 매매대금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판결은 사후 감정평가서의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토지 양도 당시의 계좌출금 내역만으로 취득가액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출금 사실만으로는 취득가액 입증 불충분하며,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판결은 계좌 인출 내역만으로 입증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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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2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

특별세 1,977,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5. △△△으로부터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495 전 1,509㎡(2002. 9. 11. 위 토지 중 235㎡가 ○○동 495-18 전 23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4. 6. 26.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39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102,643,312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6. 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977,41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2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

득가액은 374,248,000원이다.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374,248,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7호증)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건네

줬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③감정평가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정확한 매매대금을 반영한다고 보

기 어렵다.

④△△△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9,600만 원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양도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고, 나아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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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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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경우 취득가액 증명에 인정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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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당시 매매대금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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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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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2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

특별세 1,977,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5. △△△으로부터 ○○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495 전 1,509㎡(2002. 9. 11. 위 토지 중 235㎡가 ○○동 495-18 전 235㎡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4. 6. 26.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39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102,643,312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2016. 1.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0,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977,410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2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

득가액은 374,248,000원이다.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

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거로는 갑 제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374,248,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7호증)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건네

줬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③감정평가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정확한 매매대금을 반영한다고 보

기 어렵다.

④△△△은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9,600만 원으로

신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양도가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 고, 나아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어, 피고가 환산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