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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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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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166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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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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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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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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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377,772,36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322,268,6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755,544,7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0 사업연도 귀속 377,772,36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3. 9. 19.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AA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2) 이AA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은 2010. 4. 20.경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합병된 회사의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은 2011. 10. 20. ○○○○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에는 종전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합병 후에는 모두 ‘원고’로만 지칭한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처분
1) 피고는 2014. 11. 27.부터 2014. 12. 24.까지 ◇◇세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한 돈 중 45억 원을 이AA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 △△△△△△에서 회수한 3,366,682,900원을 제외한 1,133,317,100원이 합병 전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5. 1. 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377,772,367원을 각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불복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각 처분은 환차손 발생여부 및 환차손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상여) 대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5.경 재조사를 종결하고 2015. 5. 1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반
피고가 이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1,133,317,100원은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설령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AA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1,133,317,100원이 모두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피고는 이AA을 합병 전 ◎◎◎◎◎◎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AA은 위 조항에서 정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반
피고는 1,133,317,100원이 사외유출 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2009년도 세금계산서(2009. 12. 10.자 및 2009. 12. 18.자)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2010. 1. 20.자 및 2010. 2. 12.자) 발행액 15억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사외유출금을 특정하였는데, 원고의 장부 등 자료로 유출시기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임의의 기준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소득처분 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인정사실
1) 이AA은 2008. 12.경 김BB에게 △△△△△△의 매출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였고, 김BB는 2008년도 4분기에 CCCC에 1,652,682,000원, DDDD에 1,052,266,600원, EEE에 1,322,329,800원 등의 허위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이AA은 ◎◎◎◎◎◎이 제천시 00동 000, 000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이하 ‘제천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을 기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김BB에게 ▽▽▽건설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김BB는 2009. 7. 15. ◎◎◎◎◎◎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이를 ▽▽▽건설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3) ◎◎◎◎◎◎은 2009. 8. 13. ▽▽▽건설에 제천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고, ▽▽▽건설에 2009. 8. 31. 계약금 38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 10억 원, 2009. 12. 18. 20억 원, 2010. 1. 20. 10억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1), 제천공장 신축공사는 공사 도중 중단되었다.
4) 이AA은 2009. 8. 31.부터 2010. 1. 20.까지 ◎◎◎◎◎◎에서 ▽▽▽건설에 송금한 합계 78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도록 하였고, 이에 김BB는 ▽▽▽건설이 중국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중국 회사에 아래와 같이 미화 합계 26만 달러(원화 합계 2,997,012,000원 상당)를 송금한 후 환치기를 하여 2,661,800,000원을 회수하고, ▽▽▽건설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211,800,000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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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원화 |
미국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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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4. |
349,050,000원 |
3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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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8. |
235,600,000원 |
2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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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8. |
469,200,000원 |
4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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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6. |
456,000,000원 |
4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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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7. |
569,250,000원 |
5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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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0. |
456,800,000원 |
4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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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5. |
461,112,000원 |
400,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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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012,000원 |
2,600,000달러 |
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빼돌린 4,211,800,000원은 △△△△△△에 지급되어, 그 돈 중 ① 3억 원은 2009. 9. 29.경 김BB에게 지급되었고, ② 533,900,000원은 2009. 10. 28.경부터 2010. 2. 2.경까지 이AA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③ 1,000만 원은 2010. 1. 13.경 GGG에 지급되었다(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한편 ④ 합계 3,366,682,900원(= CCCC 1,545,682,900원 + DDDD 801,000,000원 + EEE 1,020,000,000원)은 위 각 회사에 지급되었다가 허위 매출채권 변제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돈이고, ⑤ 나머지 1,217,100원은 △△△△△△에 지급된 후 별도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다. 한편 피고는 김BB가 ▽▽▽건설에서 환치기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335,212,000원(= 2,997,012,000원 - 2,661,800,000원) 중 ⑥ 288,200,000원을 환차손 등 비용으로 추정하였다(이하 위 각 돈을 ‘① 내지 ⑥ 유출금’이라 한다).
6)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된 1,133,317,100원은 ① 내지 ③, ⑤, ⑥ 유출금의 합계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①, ② 유출금은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며, ③, ⑤, ⑥ 유출금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 제8 내지 10호증, 1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1,133,317,100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자
가) 김BB에게 지급된 3억 원(① 유출금)
(1) 갑 제9, 10호증, 을 제2, 10호증, 제15 내지 17호증, 제22, 23,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김BB에게 ▽▽▽건설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은 2009. 7. 15. 김BB에게 ▽▽▽건설의 인수자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김BB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사실, 이AA은 김BB가 위 3억 2,000만 원으로 인수한 ▽▽▽건설의 주식 100%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둔 사실, ◎◎◎◎◎에서 사외유출되어 △△△△△△에 지급된 돈 중 3억 원(① 유출금)이 2009. 9. 29.경 김BB에게 지급된 사실, 김BB는 2009. 9. 30. ◎◎◎◎◎의 HH투자증권 예금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여 자신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던 위 2009. 7. 15.자 인수자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2009. 7. 15. 김BB에게 지급한 3억 2,000만 원은 이AA의 지시에 따라 이AA이 ▽▽▽건설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 인수자금이므로, 위 3억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이AA의 ◎◎◎◎◎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BB에게 지급된 ① 유출금은 그대로 ◎◎◎◎◎에 반환된 것이 아니라 이AA의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의 2009. 7. 15.자 대여금채권 중 3억 원이 변제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① 유출금이 ◎◎◎◎◎에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① 유출금은 이AA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 533,900,000원(② 유출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사외유출되어 △△△△△△에 지급된 돈 중 533,900,000원은 2009. 10. 28.경부터 2010. 2. 2.경까지 이AA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② 유출금은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GGG에 지급된 1,000만 원(③ 유출금)
갑 제12호증, 을 제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서 사외유출되어 △△△△△△에 지급된 돈 중 1,000만 원이 2010. 1. 13.경 GGG에 지급되었는데, 위 돈은 종전에 이AA이 GGG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AA의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③ 유출금은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차액 1,217,100원(⑤ 유출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인출되어 △△△△△△에 지급된 돈 중 차액 1,217,100원은 별도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므로, 위 돈은 △△△△△△에 그대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유출금은 법인인 △△△△△△에 귀속된 돈으로 기타 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AA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돈으로 보아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이 △△△△△△에 대하여 유출금 반환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사회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도 유보 처분을 하여야 할 뿐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환차손 등 비용 288,200,000원(⑥ 유출금)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의 지시 하에 김BB는 ▽▽▽건설이 중국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합계 2,997,012,000원을 송금한 후 환치기를 하여 2,661,800,000원을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288,200,000원의 환차손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환차손 등의 비용 발생에 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된 김BB의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환율차이로 인한 손해액, 환치기를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와 그 지급 상대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288,200,00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시 ◎◎◎◎◎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AA이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되는 임원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은 2006. 3. 31. ◎◎◎◎◎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9. 3. 31. 사내이사로 중임하여 ◎◎◎◎◎이 2011. 10. 20. 원고에게 합병될 때까지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① 내지 ③ 유출금은 그 유출 당시 임원이었던 이AA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5호증, 제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⑥ 유출금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대표자의 요건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것'으로 정하였다.
(2)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대표자를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일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임원은 ‘주주 등‘인 임원에 포함하되, 주주 등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에 불과하여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임원은 대표자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AA이 당시 ◎◎◎◎◎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3)항과 같이 △△△△△△을 통하여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2009년 무렵 이AA은 △△△△△△의 주식 6.17%를, 그의 배우자인 오II은 △△△△△△의 주식 36.09%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은 ◎◎◎◎◎의 주식 74.37%를 소유하고 있었다. △△△△△△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이AA과 오II이 발행주식총수의 30/100 이상인 합계 42.26%를 출자하고 있는 이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의 발행주식총수 30/100 이상인 74.37%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한 주식의 소유 요건을 충족하였다.
(4) 이AA은 ◎◎◎◎◎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을 통하여 ◎◎◎◎◎의 주식 74.37%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처남인 오JJ을 ◎◎◎◎◎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김BB를 시켜서 ◎◎◎◎◎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의 허위 매출채권을 변제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탈법행위를 자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AA은 ⑥ 유출금이 유출될 당시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관련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득금액 귀속시기의 안분과 관련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고, 장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조사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09. 12. 10.자 10억 원 + 2009. 12. 18.자 2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 2010. 1. 20.자 10억 원 + 2010. 2. 12.자 5억 원)이 허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에서 유출된 45억 원 중 △△△△△△의 2008년 4기분 가공매출액 회수에 사용된 3,366,682,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3,317,100원의 유출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가 사외유출금으로 특정한 합계 1,133,317,100원은 ◎◎◎◎◎에서 2009. 8. 31.부터 2010. 1. 20.까지 ▽▽▽건설에 지급된 돈 중 일부로, 피고가 안분의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원(◎◎◎◎◎에서 2009. 12. 10.부터 2010. 2. 12.까지 ▽▽▽건설에 지급된 45억 원)과는 그 지급시기가 달라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피고가 특정한 사외유출금 전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은 점, ② 별지2, 3 표의 각 기재와 같이2009. 9. 29.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에 지급된 돈은 2009 사업연도에 유출된 돈으로, 2010. 1. 25.경부터 2010. 2. 2.경까지 △△△△△△에 지급된 돈은 2010 사업연도에 유출된 돈으로 그 유출시기가 특정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3 표의 각 기재와 같이 ① 내지 ③ 유출금 중 2009. 9. 29.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이AA에게 귀속된 합계 609,900,000원(= 2009. 9. 29.경 귀속된 ① 유출금 3억 원 + 2009. 10. 28.경부터 2010. 1. 13.경까지 귀속된 ② 유출금 299,900,000원 + 2010. 1. 13.경 귀속된 ③ 유출금 1,000만 원)은 2009 사업연도에, ② 유출금 중 2010. 1. 25.경부터 2010. 2. 2.경까지 이AA에게 귀속된 234,000,000원은 2010 사업연도에 각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환차손 등 비용 288,200,000원은 환치기를 위해 중국에 송금된 2,997,012,000원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된 비용으로 보이는데,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에서 2009 사업연도에 유출되어 환치기를 위해 사용된 돈은 2,079,100,000원, 2010 사업연도에 유출되어 환치기를 위해 사용된 돈은 917,9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⑥ 유출금인 환차손 비용 중 199,931,338원(= 288,200,000원 × 2,079,100,000원/2,997,012,000원, 원 미만 반올림)은 2009 사업연도에, 88,268,662원(= 288,200,000원 × 917,912,000원/2,997,012,000원, 원 미만 반올림)은 2010 사업연도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 사업연도 귀속 755,544,73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09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어 이AA에게 귀속된 상여 809,831,338원(= ① 내지 ③ 유출금 중 609,900,000원 + ⑥ 유출금 중 199,931,338원)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고, 2010 사업연도 귀속 377,772,36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0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어 이AA에게 귀속된 상여 322,268,662원(= ② 유출금 중 234,000,000원 + ⑥ 유출금 중 88,268,662원)의 범위에서만 적법하며,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피고의 추가된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에서 유출되어 △△△△△△에 지급된 4,211,800,000원(⑥ 유출금인 환차손 등 비용을 제외한 ① 내지 ⑤ 유출금의 합계이다)이 모두 이AA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에 해당하는데,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2009 사업연도에 유출된 돈은 3,362,200,000원, 2010 사업연도에 유출된 돈은 849,600,000원이다. 각 사업연도에 이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위 정당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① 내지 ③, ⑥ 유출금은 이AA에게 귀속된 돈으로 보아야 하고, ⑤ 유출금은 법인인 △△△△△△에 귀속된 돈으로 기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④ 유출금에 대해서만 본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④ 유출금은 ◎◎◎◎◎에서 사외유출되어 △△△△△△에 지급되었다가 다시 CCCC, DDDD, EEE을 거쳐 △△△△△△이 되돌려받은 돈이므로, △△△△△△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허위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돈은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어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기타 사외유출금에 해당할 뿐 이AA에 대한 상여와는 구분된다(피고도 최초 이와 같은 판단 하에 ④ 유출금을 이AA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에 대하여 유출금 반환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사회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유보 처분을 하여야 할 뿐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가운데 위 정당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