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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매출 행위가 단순 중개인지 독립사업자인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640
판결 요약
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상품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한 행위가 매입·매출자의 독립 사업자 활동에 해당하며, 단순 중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개 여부는 거래 구조, 대금 흐름, 실질적 독립성 등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자료 매입 #무자료 매출 #중개업자 분쟁 #부가가치세 추징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하여 다시 무자료로 판매한 경우 단순 중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품의 공급처와 공급처에 대한 대금 지급,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독립된 사업 구조라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독립 사업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판결은 원고가 매입과 매출 모두 본인 명의로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대금 흐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사업자가 무자료로 상품을 사고팔면 세무상 문제와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무자료 매입·매출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 대상이 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판결은 무자료 거래로 과세 처분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중개업자가 단순히 물건만 운송했을 뿐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단순 운송만 담당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 구조상 자신의 책임·계산으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판결은 운송만 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래 과정, 대금 흐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며, 단순 알선이나 운송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입·매출의 실질이 중개인지 독립 사업인지 법원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 간 인식, 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 명확한 공급처 확인실질적인 독립 운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판결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대금 흐름도 중개가 아닌 독립 매매 구조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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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2017.09.28)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4.경부터 인천 ○○구 ○○로 12, □□□동 □□□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1. 29.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2.경 ◯◯◯◯산업 주식회사(문▨▨이 2006. 11. 16.부터 운영하던 ⁠‘◯◯◯◯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2011. 2. 16.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하 통칭하여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산업으로부터 1,771,827,000원 상당의 펠렛(재생플라스틱의 한 종류로서 폐수지 분쇄물을 녹여서 만든 작은 알갱이)을 무자료로 매입한 뒤 이를 김◯◯·김▨▨이 사실상 운영하는 ◯◯◯◯공업사(◯◯군 ◯◯로 2182-1 소재, 이하 ⁠‘◯◯화학’이라 한다)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 1. 4. 및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1)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22. 원고가 펠렛에 관하여 도·소매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6. 9. 13.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2011. 12. 21.부터 2012. 12. 28.까지 ◯◯◯◯산업으로부터 합계 1,015,748,000원 상당의 펠렛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2016. 12. 15. 기소(조세범처벌법위반)되었다.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고단▨▨▨▨)은 2017. 5. 12.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매입하여 ▨▨화학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017. 9. 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7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펠렛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문◇◇(문▨▨의 부)의 부탁을 받고서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화학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화학에 펠렛을 운송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처럼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산업으로부터 직접 펠렛을 공급받아 이를 ▨▨화학에 되판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산업으로부터 1,771,827,273원 상당의 펠렛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이를 ▨▨화학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산업과 ▤▤기업은 부자지간인 문▨▨과 문◇◇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문◇◇의 딸인 문▩▩가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인 계약의 체결이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가족회사라고 볼 수 있다(◯◯◯◯산업이 법인화되기 이전에도 위와 같은 운영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과 ▤▤기업은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제조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10년경 당시 모두 펠렛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화학에 공급할 펠렛을 ▤▤기업에서 상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업이 생산·공급한 펠렛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처럼 ◯◯◯◯산업에서 생산한 펠렛을 상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운반한 후 상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산업과 ▤▤기업은 거리상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 펠렛을 운반함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는 문◇◇으로부터 문▩▩를 소개받아 문▩▩와 사이에 ▨▨화학에 대한 펠렛 공급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산업과 ▤▤기업이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모두 펠렛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펠렛의 공급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화학에 펠렛을 공급하면서도 해당 펠렛의 생산·공급처를 밝힌 사실이 없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회 이상 거래를 하면서도 펠렛의 출처를 문제 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펠렛의 공급 여부나 양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 공급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문▩▩ 측 사이에 ▤▤기업에서 생산한 펠렛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는 가족기업인 ◯◯◯◯산업과 ▤▤기업의 거래 관계 등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형사법정에서 원고 측에 의하여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문▩▩가 실제 공급처가 ▤▤기업임에도 ◯◯◯◯산업이라고 허위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산업의 대표 문▨▨도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의 관련 진술은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한편, 물건매매의 알선 내지는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산업과 ▨▨화학은 2010. 9.경 최초로 ▨▨화학이 ◯◯◯◯산업의 펠렛을 공급받은 때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때까지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과 ▨▨화학은 100여 회가 넘는 모든 거래(약 20억 원 상당)를 상대방의 존재조차 모른 채 오로지 원고를 통해서만 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외에도 ⁠‘◯◯수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펠렛 생산업체의 판매·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래부터 ◯◯수지의 펠렛을 ▨▨화학에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의 펠렛을 ▨▨화학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펠렛의 생산·공급처가 ◯◯◯◯산업임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량증명서(을 제8호증)에도 ⁠‘광진 이▨▨’, ⁠‘광진→이▨▨→▨▨화학’ 등 위 펠렛의 공급처가 ◯◯수지 또는 원고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만약 원고가 단순히 펠렛 판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라면 ⁠‘◯◯◯◯산업’ 또는 ⁠‘◯◯◯◯산업 대리인 원고’ 정도로 기재함이 자연스럽다).

㈓ 원고가 단순 판매중개인에 불과하다면, ▨▨화학이 ◯◯◯◯산업에 펠렛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산업이 원고에게 펠렛 운송비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더 간명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화학은 ◯◯◯◯산업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원고에게 펠렛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산업에 지급하였는바, 이는원고가 독자적인 중간판매인으로서 ◯◯◯◯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펠렛을 매입하여 ▨▨화학에 공급한 후, 수취한 공급대금 중 일부로 위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

㈔ 원고는 당초 문◇◇이 1kg당 840원 정도의 가격에 펠렛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의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이 운송비나 알선수수료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1kg당 830∼850원에 구입하여 ▨▨화학에 1kg당 920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피고의 주장처럼 ◯◯◯◯산업이 원고와 100여 회가 넘는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한 채 20억 원 상당의 펠렛을 원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산업 사이의 거래형태,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은 원고에게 한꺼번에 20억원 상당의 펠렛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자를 달리하여 100여 회 이상 나누어 공급하였고, 그때마다 원고가 제대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여 외상거래를 지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화학에 펠렛을 공급할 당시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대량의 펠렛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독자적으로 중간판매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그때까지도 ◯◯수지에서 판매·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펠렛의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지의 창고 등 물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100여 회가 넘는 거래 과정에서 펠렛의 보관이 문제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다), ② 원고는 종래에도 ◯◯수지의 판매·영업부장으로서 ▨▨화학에 펠렛을 공급한 적이 있는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여 되파는 정도의 중간판매상을 할 능력과 경험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현재 □□수지라는 상호로 직접 펠렛을 생산하여 ▨▨화학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1,771,827,000원에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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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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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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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가 무자료로 상품을 사고팔면 세무상 문제와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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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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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업자가 단순히 물건만 운송했을 뿐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단순 운송만 담당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 구조상 자신의 책임·계산으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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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매출의 실질이 중개인지 독립 사업인지 법원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거래 당사자 간 인식, 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 명확한 공급처 확인실질적인 독립 운영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판결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대금 흐름도 중개가 아닌 독립 매매 구조임을 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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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2017.09.28)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4.경부터 인천 ○○구 ○○로 12, □□□동 □□□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1. 29.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2.경 ◯◯◯◯산업 주식회사(문▨▨이 2006. 11. 16.부터 운영하던 ⁠‘◯◯◯◯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2011. 2. 16.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하 통칭하여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산업으로부터 1,771,827,000원 상당의 펠렛(재생플라스틱의 한 종류로서 폐수지 분쇄물을 녹여서 만든 작은 알갱이)을 무자료로 매입한 뒤 이를 김◯◯·김▨▨이 사실상 운영하는 ◯◯◯◯공업사(◯◯군 ◯◯로 2182-1 소재, 이하 ⁠‘◯◯화학’이라 한다)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 1. 4. 및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1)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22. 원고가 펠렛에 관하여 도·소매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6. 9. 13.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2011. 12. 21.부터 2012. 12. 28.까지 ◯◯◯◯산업으로부터 합계 1,015,748,000원 상당의 펠렛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2016. 12. 15. 기소(조세범처벌법위반)되었다.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고단▨▨▨▨)은 2017. 5. 12.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매입하여 ▨▨화학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017. 9. 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7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펠렛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문◇◇(문▨▨의 부)의 부탁을 받고서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화학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화학에 펠렛을 운송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처럼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산업으로부터 직접 펠렛을 공급받아 이를 ▨▨화학에 되판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산업으로부터 1,771,827,273원 상당의 펠렛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이를 ▨▨화학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산업과 ▤▤기업은 부자지간인 문▨▨과 문◇◇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문◇◇의 딸인 문▩▩가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인 계약의 체결이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가족회사라고 볼 수 있다(◯◯◯◯산업이 법인화되기 이전에도 위와 같은 운영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과 ▤▤기업은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제조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10년경 당시 모두 펠렛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화학에 공급할 펠렛을 ▤▤기업에서 상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업이 생산·공급한 펠렛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처럼 ◯◯◯◯산업에서 생산한 펠렛을 상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운반한 후 상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산업과 ▤▤기업은 거리상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 펠렛을 운반함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는 문◇◇으로부터 문▩▩를 소개받아 문▩▩와 사이에 ▨▨화학에 대한 펠렛 공급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산업과 ▤▤기업이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모두 펠렛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펠렛의 공급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화학에 펠렛을 공급하면서도 해당 펠렛의 생산·공급처를 밝힌 사실이 없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회 이상 거래를 하면서도 펠렛의 출처를 문제 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펠렛의 공급 여부나 양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 공급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문▩▩ 측 사이에 ▤▤기업에서 생산한 펠렛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는 가족기업인 ◯◯◯◯산업과 ▤▤기업의 거래 관계 등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형사법정에서 원고 측에 의하여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문▩▩가 실제 공급처가 ▤▤기업임에도 ◯◯◯◯산업이라고 허위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산업의 대표 문▨▨도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의 관련 진술은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한편, 물건매매의 알선 내지는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산업과 ▨▨화학은 2010. 9.경 최초로 ▨▨화학이 ◯◯◯◯산업의 펠렛을 공급받은 때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때까지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과 ▨▨화학은 100여 회가 넘는 모든 거래(약 20억 원 상당)를 상대방의 존재조차 모른 채 오로지 원고를 통해서만 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외에도 ⁠‘◯◯수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펠렛 생산업체의 판매·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래부터 ◯◯수지의 펠렛을 ▨▨화학에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의 펠렛을 ▨▨화학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펠렛의 생산·공급처가 ◯◯◯◯산업임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량증명서(을 제8호증)에도 ⁠‘광진 이▨▨’, ⁠‘광진→이▨▨→▨▨화학’ 등 위 펠렛의 공급처가 ◯◯수지 또는 원고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만약 원고가 단순히 펠렛 판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라면 ⁠‘◯◯◯◯산업’ 또는 ⁠‘◯◯◯◯산업 대리인 원고’ 정도로 기재함이 자연스럽다).

㈓ 원고가 단순 판매중개인에 불과하다면, ▨▨화학이 ◯◯◯◯산업에 펠렛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산업이 원고에게 펠렛 운송비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더 간명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화학은 ◯◯◯◯산업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원고에게 펠렛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산업에 지급하였는바, 이는원고가 독자적인 중간판매인으로서 ◯◯◯◯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펠렛을 매입하여 ▨▨화학에 공급한 후, 수취한 공급대금 중 일부로 위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

㈔ 원고는 당초 문◇◇이 1kg당 840원 정도의 가격에 펠렛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의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이 운송비나 알선수수료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1kg당 830∼850원에 구입하여 ▨▨화학에 1kg당 920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피고의 주장처럼 ◯◯◯◯산업이 원고와 100여 회가 넘는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한 채 20억 원 상당의 펠렛을 원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산업 사이의 거래형태,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은 원고에게 한꺼번에 20억원 상당의 펠렛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자를 달리하여 100여 회 이상 나누어 공급하였고, 그때마다 원고가 제대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여 외상거래를 지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화학에 펠렛을 공급할 당시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대량의 펠렛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독자적으로 중간판매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그때까지도 ◯◯수지에서 판매·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펠렛의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지의 창고 등 물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100여 회가 넘는 거래 과정에서 펠렛의 보관이 문제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다), ② 원고는 종래에도 ◯◯수지의 판매·영업부장으로서 ▨▨화학에 펠렛을 공급한 적이 있는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여 되파는 정도의 중간판매상을 할 능력과 경험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현재 □□수지라는 상호로 직접 펠렛을 생산하여 ▨▨화학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1,771,827,000원에 동종업종 전국 평균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였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9.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