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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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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003
판결 요약
새롭게 취득한 건물로 별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만이 상당 기간 운영된 사실 등이 주요 근거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장별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장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 사업과 연계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개의 사업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연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003 판결은 원고가 기존 사업장과 별개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한 사실에 근거해, 기존 사업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상당 기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네, 신규 사업장 개설 시 부동산임대업만 운영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003 판결은 신규 사업장에서는 상당 기간 부동산임대업만 운영했고 부수적 다른 사업은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추후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시작했다면 소급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아니요, 추가 업종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거래라고 해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00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신규 사업장에 사업목적과 시기가 명확히 다르면 매입세액 소급 공제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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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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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인 부동산임대업을 새롭게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기존 사업장(축산물 중개업)에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0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4행의 ⁠“추가하였으나”부터 제5행의 ⁠“않고 있는 점”까지를 ⁠“추가하였으나, 원고는 그와 같이 신규 사업장의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을 추가하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고 있는 갑 제12 내지 14, 16호증 상의 각 거래내역은 종전 사업장의 거래내역에 해당하거나 신규 사업장의 업종에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이 추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의 거래내역으로 보인다)”으로, 제5면 제10행의 ⁠“현재 신규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신규 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일부 식육부산물 도ㆍ소매업을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 및 신규 사업장 등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의 별개의 일로 보이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