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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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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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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54554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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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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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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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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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15. |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2016타경9215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1,206,670원으로, 피고에 대
한 배당액 31,856,888원을 20,650,21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5. 11. 이BB의 CC은행에 대한 대출금 90,000,000원 중 81,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BB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6. 1. 27.
CC은행에게 32,466,8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BB 소유의 ○○광역시 ○○구 ○○동 ○○○-○○ ○○빌라 ○○○호에 관하여, CC
은행은 2012. 5. 11.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고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7. 근저당권일
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BB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이 법원 2016타경9215호 강제 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있었고, 배당요구종기는 2016. 7. 27.이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CC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7. 8. 원리금 48,6
01,087원(원금 44,086,418원 + 2016. 7. 4. 기준 이자 4,514,669원)의 채권계산서 및 2016.
11. 7. 원리금 50,793,330원(원금 44,086,418원 + 2016. 11. 29. 기준 이자 6,706,912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B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14. 10.
25. 이후) 등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C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21,206,670원, CC은행 50,793,330원으로 안분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
의서를 배당기일인 2016. 11. 29. 배당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배당법원은 2016. 11. 29. 배당할 금액 171,548,129원을 최우선임금채권자, 당해세
교부권자,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잔액 92,650,218원에 대하여 CC은행에
게 50,793,330원, 원고에게 10,000,000원, 나머지 31,858,888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
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배당받지 못한 11,206,67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
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당합의서를 제출하며 대위변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 은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C
C은행이 50,793,33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 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 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
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이 때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표 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
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
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
다219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CC은행 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였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래의 채권자인 CC은행은 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이므로 그 대위권자인 원고는 CC은행과 마찬가
지로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C은행이 일응 대위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잔존채무액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되기까지 채권액을 수정하여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일부 대위권자인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므 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원고와 CC은행 사이에 작성된 배당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배
당법원으로서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대위변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여
배당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5. 11. 설정되었고, 피고가 교부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2014. 10. 2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그
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에 대하여 CC은행에게 50,793,330
원, 원고에게 21,206,670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는 10,000,000원만 배당
하고 나머지 11,206,67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21,206,6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56,888원을 20,65
0,218원으로 경정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