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승계집행문 필요성 판단

2023마7825
판결 요약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해당 승계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승계집행문 #상속인 #소송비용 승계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의무자의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해당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이 없으면 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은 소송비용부담 재판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 없이 신청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과 2009마897 결정 모두 승계집행문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의무자 지위 승계 시 적법한 승계집행문을 미리 부여받아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은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누락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판시사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공2009하, 1491)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5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상대로 지상물의 철거,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외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0101(본소), 2015가단9910(반소)]. 위 법원은 2016. 2. 2.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신청외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302180(본소), 2016나302197(반소)], 위 법원은 2016. 10. 13. 신청외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62635), 대법원은 2022. 2. 10. 신청외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은 제1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항소심판결은 항소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다.
 
다.  신청외인이 2020. 11. 12. 사망하자, 신청인은 2023. 3. 27. 신청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신청외인의 상속인들로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인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그러한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09. 선고 2023마78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승계집행문 필요성 판단

2023마7825
판결 요약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해당 승계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승계집행문 #상속인 #소송비용 승계 #민사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의무자의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해당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이 없으면 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은 소송비용부담 재판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 없이 신청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과 2009마897 결정 모두 승계집행문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상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의무자 지위 승계 시 적법한 승계집행문을 미리 부여받아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마7825 결정은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누락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판시사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공2009하, 1491)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5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상대로 지상물의 철거,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외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0101(본소), 2015가단9910(반소)]. 위 법원은 2016. 2. 2.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신청외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302180(본소), 2016나302197(반소)], 위 법원은 2016. 10. 13. 신청외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62635), 대법원은 2022. 2. 10. 신청외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은 제1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항소심판결은 항소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다.
 
다.  신청외인이 2020. 11. 12. 사망하자, 신청인은 2023. 3. 27. 신청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신청외인의 상속인들로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인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그러한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09. 선고 2023마78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