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공2009하, 1491)
신청인
피신청인 1 외 5인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상대로 지상물의 철거,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외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0101(본소), 2015가단9910(반소)]. 위 법원은 2016. 2. 2.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신청외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302180(본소), 2016나302197(반소)], 위 법원은 2016. 10. 13. 신청외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62635), 대법원은 2022. 2. 10. 신청외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은 제1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항소심판결은 항소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다.
다. 신청외인이 2020. 11. 12. 사망하자, 신청인은 2023. 3. 27. 신청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신청외인의 상속인들로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인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그러한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공2009하, 1491)
신청인
피신청인 1 외 5인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인을 상대로 지상물의 철거,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외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0101(본소), 2015가단9910(반소)]. 위 법원은 2016. 2. 2.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신청외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6나302180(본소), 2016나302197(반소)], 위 법원은 2016. 10. 13. 신청외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외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6다262635), 대법원은 2022. 2. 10. 신청외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은 제1심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항소심판결은 항소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신청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다.
다. 신청외인이 2020. 11. 12. 사망하자, 신청인은 2023. 3. 27. 신청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신청외인의 상속인들로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인 재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그러한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신청인이 승계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