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1]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가해자 甲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甲이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국가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가가 지급받은 돈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74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공2002상, 3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외 2인)
전주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831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9. 4.경부터 2020. 9.경까지 준강간치상 피해자인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21. 1.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 소속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21. 5. 10. 전주지방검찰청에 25,635,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1. 원고가 소외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외인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준강간 범행과 소외인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8. 1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므로 위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외인의 신체적 상해가 원고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의 범행과 소외인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배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1]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가해자 甲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甲이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국가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가가 지급받은 돈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74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공2002상, 3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외 2인)
전주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831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9. 4.경부터 2020. 9.경까지 준강간치상 피해자인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21. 1.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 소속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21. 5. 10. 전주지방검찰청에 25,635,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1. 원고가 소외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외인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준강간 범행과 소외인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8. 1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므로 위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외인의 신체적 상해가 원고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의 범행과 소외인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배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