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5. 자 2022마6919 결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동부지법 2022. 9. 30. 자 2021라1014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2021차전7691), 위 법원이 2021. 3. 2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5. 28. 피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6. 28.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서기료 상당의 변호사보수 포함 합계 1,124,464원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4,190,694원과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은 1,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소송목적의 값과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5. 자 2022마6919 결정]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동부지법 2022. 9. 30. 자 2021라10144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2021차전7691), 위 법원이 2021. 3. 2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5. 28. 피신청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6. 28.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서기료 상당의 변호사보수 포함 합계 1,124,464원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4,190,694원과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경우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은 1,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소송비용을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소송목적의 값과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