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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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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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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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소21264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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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용보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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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민○, ○○시,○민○강○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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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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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민○은 1,905,635원, 피고 ○○시는 434,751원, 피고 ○민○강○험○단은 4,130,66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