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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의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된 사유는?

부천지원 2016가소212643
판결 요약
원고인 신용보증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소송비용 부담 #신용보증재단 #송달
질의 응답
1. 신용보증재단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 각 피고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각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판결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 피고 각각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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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212643 부당이득금

원 고

○○신용보증재단

피 고

대○민○, ○○시,○민○강○험○단

변 론 종 결

2017.04.20.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민○은 1,905,635원, 피고 ○○시는 434,751원, 피고 ○민○강○험○단은 4,130,66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출처 : 대법원 2017. 10. 19. 선고 부천지원 2016가소212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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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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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기각 #소송비용 부담 #신용보증재단 #송달
질의 응답
1. 신용보증재단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판결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부당이득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 각 피고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각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6-가소-212643 판결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 피고 각각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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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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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가소212643 부당이득금

원 고

○○신용보증재단

피 고

대○민○, ○○시,○민○강○험○단

변 론 종 결

2017.04.20.

판 결 선 고

2017.10.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민○은 1,905,635원, 피고 ○○시는 434,751원, 피고 ○민○강○험○단은 4,130,66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출처 : 대법원 2017. 10. 19. 선고 부천지원 2016가소212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