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가등기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최〇〇 외 5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06. 14. |
주 문
1. 피고들은 장〇〇〇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