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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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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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가등기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최〇〇 외 5명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06. 14. |
주 문
1. 피고들은 장〇〇〇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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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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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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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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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최〇〇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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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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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14. |
주 문
1. 피고들은 장〇〇〇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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