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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기준·대표자 추정

대법원 2017두299
판결 요약
사외로 유출된 법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법인세 #사외유출 #귀속 불분명 #대표자 #실질 운영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과세 시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를 경우, 사외유출 자금 귀속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에 따라, 단순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사실상 경영 책임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3. 세무서가 사외유출 판단 시 적용하는 대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질적 회사 운영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 요지는 대표자 판단기준을 명의에 불과한 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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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4심 판 결

2017. 4.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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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외로 유출된 법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법인세 #사외유출 #귀속 불분명 #대표자 #실질 운영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과세 시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를 경우, 사외유출 자금 귀속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에 따라, 단순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사실상 경영 책임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3. 세무서가 사외유출 판단 시 적용하는 대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질적 회사 운영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 요지는 대표자 판단기준을 명의에 불과한 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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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4심 판 결

2017. 4.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