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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총급여액 기준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
판결 요약
경찰관으로 근무한 원고가 소유 농지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초과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특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이 예측 가능·합리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총급여액 기준 #3
질의 응답
1.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일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한다’는 조특법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경찰·공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면 자경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경찰관 근무 및 거주지 거리, 경작 증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실제 직접 경작’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득 기준(3,700만 원 초과)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는 부당한 규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한계로 정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위임근거,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위 조항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4. 2014.7.1 시행 전의 경작기간도 소득 기준에 의해 감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일 전 기간은 제외하지 않으며, 개정 규정 시행(2014.7.1) 이후 양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시행일 이후 양도된 건에만 시행령이 적용되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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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모법인 조특법 제69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9.

판 결 선 고

2017. 0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575,8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00시 00동 00-0 전 57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9. 5. 14. 접수 제00000호로 LLL(1928. 1. 15.생, 원고의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9. 5. 13. 매매)가 마쳐진 후, 위 등기소 2006. 5. 22. 접수 제481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3. 29. 유증1))가 마쳐졌다가, 위 등기소 2015. 7. 8. 접수 제0000호로 00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7.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5. 7. 16. 00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

상금 658,92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25211호, 2014. 2. 21.)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575,810원(= 산출세액 129,148,555원 - 감면세액 24,644,692원2) + 신고불성실가산세 10,450,38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621,568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그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고,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본 시행령 규정에서 언급한 경작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25211호, 2014. 2. 21.) 제66조 제14항에서는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개정 규정은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위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제2조제2항).

⑵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유증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하였으니, 자신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함으로써 독자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었거나 적어도 상속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이 사건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4호증(2002. 2. 28. 작성된 LLL의 농지원부), 갑 제5호증(2014. 7. 14. 작성된 원고의 농지원부), 갑 제6호증의1 내지 8(1998.부터 2015.까지 사이에 촬영된 항공사진), 갑 제9호증의 1(원고가 2015. 9.경 작성한 의견서), 갑 제9호증의 2(원고가 2016. 3. 3.경 작성한 의견서), 갑 제17호증의 1, 2(LLL이 2002. 12.경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용 전기공급을 신청한 서류 및 전기요금납부서), 갑 제17호증의 3(한00 작성의 인우보증서), 갑 제17호증의 4 내지 15(농작물 사진), 갑 제18호증의 1(원고의 처 오00가 2008. 11.경 ⁠‘00농원’이라는 상호의 낸 화훼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갑 제18호증의 2(위 ⁠‘00농원’ 간판이 보이는 네이버 지도의 사진), 갑 제19호증(오00가 운영하는 ⁠‘00농원’의 2008.부터 2016.까지의 연간수입금액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5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수입금액증명원), 갑 제20호증(신용카드사용내역서), 갑 제21호증의 1, 2, 3(예초기 배송사진), 갑 제22호증의 1, 2, 3(체인톱 배송사진), 갑 제23호증의 1(선풍기 사진), 갑 제23호증의 2, 3(이동용 수레 사진), 갑 제23호증의 4, 5(갈퀴 등 사진), 갑 제25호증(원고가 2017. 3. 28. 작성한 의견서), 갑 제27호증(이 사건 농지에서 2000. 12. 이후 현재까지 LLL 명의로 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장 작성의 2017. 5. 29.자 확인서), 갑 제28호증의 1, 2, 3(농작물 사진)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② 위와 같은 각종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을 제2호증(근로소득내역조회), 을 제3호증(00공사 00지역본부장 작성의 2015. 7. 16.자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갑 제24호증도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만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데(원고의 처 오00이 00 00군 00면 0리 000 전 2,593㎡, 같은 면 진리 363전 869㎡, 0북 00군 00면 00리 000-0 전 77㎡를 소유하고 있으나 00시에 거주하는 원고 부부가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농지에 각종 채소는 물론 알로에 등 약성식물이나 천사의 나팔꽃 등 화훼식물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농사꾼들조차 경작하기 힘든 각종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려면 상당한 농작물 재배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원고가 이러한 재배기술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 점, ㉯ 원고는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1989. 5. 4.부터 1998. 4. 2.까지는 00경찰서에, 1998. 4. 3.부터 2004. 2. 12.까지는 경찰청에, 2004. 2. 13.부터 2008. 7. 2.까지는 0000경찰청에, 2008. 7. 22.부터 2012. 1. 24.까지는 경찰청에, 2012. 1. 25.부터 2014. 2. 5.까지는 00경찰서에, 2014. 5. 6.부터 2015. 1. 29.까지는 서울관악경찰서에, 2015. 1. 30.부터 현재까지는 0000경찰청에 각 근무하였는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도 주거지에서 꽤 떨어진 서울 등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각종 농작물을 직접 재배(농작업의 2분의 1이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00공사로부터 이 사건농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받았을 뿐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3)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유증 받은 이후에 적어도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사 원고가 1년 이상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제66조 14항에 의하여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니,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년 귀속 총급여액 약 5,200만 원, 2008년 귀속 총급여액 약 5,400만 원, 2009년귀속 총 급여액 약 5,400만 원, 2010년 귀속 총급여액 약 5,500만 원, 2011년 귀속 총 급여액 약 5,800만 원, 2012년 귀속 총급여액 약 6,700만 원, 2013년 귀속 총급여액 약 6,500만 원, 2014년 귀속 총급여액 약 6,700만 원, 2015년 귀속 총급여액 약 7,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29.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7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5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총급여액이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언급한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원고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고가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더라도 위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뿐 그 시행일 이전의 기간은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⑶ 원고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이 모범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근거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항에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2항에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위 조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에서는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이라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모두 ⁠‘경작기간’과 연관시켜 정하고 있다.

원고가 모법위반을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에 관한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정한 자경요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갖추면 설사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까지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위 개정규정에 따라 더 이상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되었지만,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특례를 둠으로써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읽히는데다가, ②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그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4)5).

⑷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규정을 근거로 2014. 7. 1. 이전의 경작기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일반원칙 및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위 시행령 개정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위 시행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6),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조항은 농지 소유자가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기만 하면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재산규모 및 직업의 안정성,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과세소득 노출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의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개정조항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있는 이상, 그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위 시행령 개정조항에서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모두에 대하여 연 3,7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행정입법상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유증’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상속세법상 특정유증은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2)  피고는, 2016. 12. 21.자 답변서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경우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현금보상액 120,920,000원의 15%(3,555,050원) 및 채권보상액 538,000,000원의 20%(21,089,640원)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 본문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등 참조).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결정 등 참조).

6)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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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총급여액 기준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
판결 요약
경찰관으로 근무한 원고가 소유 농지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초과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특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이 예측 가능·합리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총급여액 기준 #3
질의 응답
1.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일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배제한다’는 조특법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경찰·공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면 자경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경찰관 근무 및 거주지 거리, 경작 증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실제 직접 경작’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득 기준(3,700만 원 초과)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는 부당한 규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한계로 정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위임근거,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위 조항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4. 2014.7.1 시행 전의 경작기간도 소득 기준에 의해 감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일 전 기간은 제외하지 않으며, 개정 규정 시행(2014.7.1) 이후 양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판결은 시행일 이후 양도된 건에만 시행령이 적용되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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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모법인 조특법 제69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9.

판 결 선 고

2017. 0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575,8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00시 00동 00-0 전 57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9. 5. 14. 접수 제00000호로 LLL(1928. 1. 15.생, 원고의 부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9. 5. 13. 매매)가 마쳐진 후, 위 등기소 2006. 5. 22. 접수 제481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3. 29. 유증1))가 마쳐졌다가, 위 등기소 2015. 7. 8. 접수 제0000호로 00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7.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5. 7. 16. 00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

상금 658,92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25211호, 2014. 2. 21.)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575,810원(= 산출세액 129,148,555원 - 감면세액 24,644,692원2) + 신고불성실가산세 10,450,38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621,568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그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고,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정한 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본 시행령 규정에서 언급한 경작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25211호, 2014. 2. 21.) 제66조 제14항에서는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개정 규정은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위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제2조제2항).

⑵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유증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하였으니, 자신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함으로써 독자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었거나 적어도 상속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하여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이 사건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4호증(2002. 2. 28. 작성된 LLL의 농지원부), 갑 제5호증(2014. 7. 14. 작성된 원고의 농지원부), 갑 제6호증의1 내지 8(1998.부터 2015.까지 사이에 촬영된 항공사진), 갑 제9호증의 1(원고가 2015. 9.경 작성한 의견서), 갑 제9호증의 2(원고가 2016. 3. 3.경 작성한 의견서), 갑 제17호증의 1, 2(LLL이 2002. 12.경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용 전기공급을 신청한 서류 및 전기요금납부서), 갑 제17호증의 3(한00 작성의 인우보증서), 갑 제17호증의 4 내지 15(농작물 사진), 갑 제18호증의 1(원고의 처 오00가 2008. 11.경 ⁠‘00농원’이라는 상호의 낸 화훼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 갑 제18호증의 2(위 ⁠‘00농원’ 간판이 보이는 네이버 지도의 사진), 갑 제19호증(오00가 운영하는 ⁠‘00농원’의 2008.부터 2016.까지의 연간수입금액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5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수입금액증명원), 갑 제20호증(신용카드사용내역서), 갑 제21호증의 1, 2, 3(예초기 배송사진), 갑 제22호증의 1, 2, 3(체인톱 배송사진), 갑 제23호증의 1(선풍기 사진), 갑 제23호증의 2, 3(이동용 수레 사진), 갑 제23호증의 4, 5(갈퀴 등 사진), 갑 제25호증(원고가 2017. 3. 28. 작성한 의견서), 갑 제27호증(이 사건 농지에서 2000. 12. 이후 현재까지 LLL 명의로 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장 작성의 2017. 5. 29.자 확인서), 갑 제28호증의 1, 2, 3(농작물 사진)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② 위와 같은 각종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을 제2호증(근로소득내역조회), 을 제3호증(00공사 00지역본부장 작성의 2015. 7. 16.자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갑 제24호증도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농지만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데(원고의 처 오00이 00 00군 00면 0리 000 전 2,593㎡, 같은 면 진리 363전 869㎡, 0북 00군 00면 00리 000-0 전 77㎡를 소유하고 있으나 00시에 거주하는 원고 부부가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농지에 각종 채소는 물론 알로에 등 약성식물이나 천사의 나팔꽃 등 화훼식물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농사꾼들조차 경작하기 힘든 각종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려면 상당한 농작물 재배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원고가 이러한 재배기술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 점, ㉯ 원고는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1989. 5. 4.부터 1998. 4. 2.까지는 00경찰서에, 1998. 4. 3.부터 2004. 2. 12.까지는 경찰청에, 2004. 2. 13.부터 2008. 7. 2.까지는 0000경찰청에, 2008. 7. 22.부터 2012. 1. 24.까지는 경찰청에, 2012. 1. 25.부터 2014. 2. 5.까지는 00경찰서에, 2014. 5. 6.부터 2015. 1. 29.까지는 서울관악경찰서에, 2015. 1. 30.부터 현재까지는 0000경찰청에 각 근무하였는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도 주거지에서 꽤 떨어진 서울 등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각종 농작물을 직접 재배(농작업의 2분의 1이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00공사로부터 이 사건농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받았을 뿐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3)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유증 받은 이후에 적어도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사 원고가 1년 이상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제66조 14항에 의하여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니,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년 귀속 총급여액 약 5,200만 원, 2008년 귀속 총급여액 약 5,400만 원, 2009년귀속 총 급여액 약 5,400만 원, 2010년 귀속 총급여액 약 5,500만 원, 2011년 귀속 총 급여액 약 5,800만 원, 2012년 귀속 총급여액 약 6,700만 원, 2013년 귀속 총급여액 약 6,500만 원, 2014년 귀속 총급여액 약 6,700만 원, 2015년 귀속 총급여액 약 7,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29.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7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5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총급여액이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언급한 3,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원고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고가 매년 3,7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더라도 위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뿐 그 시행일 이전의 기간은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⑶ 원고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이 모범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근거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항에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2항에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위 조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에서는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이라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모두 ⁠‘경작기간’과 연관시켜 정하고 있다.

원고가 모법위반을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에 관한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정한 자경요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갖추면 설사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까지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위 개정규정에 따라 더 이상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되었지만,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특례를 둠으로써 8년간의 재촌ㆍ자경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읽히는데다가, ②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총급여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융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그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4)5).

⑷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규정을 근거로 2014. 7. 1. 이전의 경작기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일반원칙 및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위 시행령 개정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위 시행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6),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조항은 농지 소유자가 연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기만 하면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재산규모 및 직업의 안정성,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과세소득 노출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의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개정조항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있는 이상, 그 위임범위 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상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위 시행령 개정조항에서 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모두에 대하여 연 3,7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것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행정입법상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유증’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상속세법상 특정유증은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2)  피고는, 2016. 12. 21.자 답변서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경우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현금보상액 120,920,000원의 15%(3,555,050원) 및 채권보상액 538,000,000원의 20%(21,089,640원)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 본문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등 참조).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결정 등 참조).

6)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