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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쟁점과 채권 압류 시 조세채권자 추심권

부산고등법원 2023나52348
판결 요약
분양대행수수료와 변제·상계 등의 항변에 관해 원고 일부 청구 인용, 일부 각하·기각 판결. 원고 체납으로 조세채권자(세무서장) 압류가 있으면, 그 한도 내선 조세채권자만 추심 가능. 추가 변제·직불·상계 등은 인정 범위에 따라 일부만 인정.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 용역비 #체납압류 #국세징수법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한가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조세채권자(세무서장)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체납액 265,319,170원 상당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이상 압류 범위 내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만 추심금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권과 피고의 추가 변제·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변제·상계 사실이 증명된 만큼만 인정되고, 그 외에는 증거불충분해 불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피고의 일부 변제(9,401,800원 인정), 직불 변제(2억 1,000만 원) 및 상계(K에 대한 1억3,000만 원)만 인정하고, 그 외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사실인정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연대채무자인 둘 중 한 명에게만 압류명령이 있으면 나머지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에게는 직접 청구가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압류명령이 피고회사에만 내려진 경우, 피고조합은 여전히 원고에게 직접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다98426 판결 원용).
4. 분양대행용역비 소송에서 직불, 대위변제, 상계 등이 인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불 및 대위변제는 분양대행수수료 수취인 지정, 관련 확인서 등으로 확인, 상계는 상계적상 시기·의사표시 송달로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직불·대위변제는 확인서, 지급정황 등으로, 상계는 채권 발생·구상금채권 취득일·상계의사 송달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2348 용역비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D

2. E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265,319,170원의 한도 내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84,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265,319,17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6.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에게, 피고 E는 493,451,800원, 피고 D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33,451,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승계참가

피고 E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E는 451,859,014원, 피고 D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31,922,0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D(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조합이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고, 피고 E(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19억 9,430만 원에서 변제금액 합계 1,362,098,200원, 공제 대상 합계 1억 9,875만 원을 뺀 나머지 433,451,800원(= 19억 9,430만 원 - 1,362,098,200원 - 1억 9,875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다.

○ 피고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된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시 ○○면 ○○리 ○○○○ 일대 대지면적 약 ○○○○㎡에서 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7. 5. ○○.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조합추진위원회가 피고회사에게 위 주택 마련 사업을 위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피고조합추진위원회,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날인 2017. 5. ○○. 피고조합추진위원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마련하는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1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사건 분양위임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5. ○○.부터 2018. 1. ○○.까지 259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분양위임계약에 따라 체결한 259세대의 조합원가입계약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합계 19억 9,430만 원(= 770만 원/세대 × 259세대)에서, ②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합계 1,362,098,200원(= 피고들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F로부터 12억 7,050만 원 + 피고회사로부터 91,598,200원), ③ 피고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합계 1억 9,875만 원(= 채권자 G에게 8,000만 원 + 채권자 H, I에게 각 3,000만 원 + 채권자 J에게 5,875만 원)을 뺀 나머지 433,451,800원(= ① 19억 9,430만 원 - ②1,362,098,200원 - ③ 1억 9,8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인 91,598,200원 이외에 ① 피고 회사가 추가로 102,401,800원을 더 변제하여 합계 1억 9,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위변제 등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인 1억 9,875만 원 이외에 피고회사가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원고와 합의하여 추가로 원고의 채무 3억6,000만 원(= ② 원고의 채권자 G, H에게 2억 3,000만 원 + ③ 원고의 채권자 K에게 1억 3,000만 원)을 더 대위변제하여 합계 5억 5,875만 원이 대위변제 등으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하므로, 변제(1억 9,400만 원) 및 공제 또는 상계(5억 5,875만 원)로 합계 7억 5,275만 원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합계 19억 9,430만 원에서 F가 지급한 12억 7,050만 원을 뺀 나머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7억 2,380만 원(= 19억 9,430만 원 - 12억 7,050만 원)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102,401,800원의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하여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M 명의의 각 계좌로 2018. 3. 30.부터 2020. 5. 2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 2018. 3. 30. 1,500만 원 + 2018. 5. 18. 2,000만 원 + 2018. 9. 7. 2,000만 원 + 2018. 9. 27. 200만 원 + 2018. 12. 24. 200만 원 + 2019. 4. 5. 3,000만 원 + 2019. 12. 24. 200만 원 + 2020. 1. 23. 200만 원 + 2020. 2. 24. 300만원 + 2020. 4. 6. 100만 원 + 2020. 4. 17. 200만 원 + 2020. 5. 21.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회사의 관계, 위 지급의 시기, 위 금전의 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는 분양대행수수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 9,401,800원(= 위 변제 인정 금액 1억 100만 원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액 91,598,200원)이 더 변제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변제금액 이외에 2018. 12. 28.부터 2019. 2.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 2018. 12. 28. 2,000만 원 + 2019. 1. 16. 3,000만 원 + 2019. 2. 8. 1,000만 원 + 2019. 2. 18. 1,000만 원 + 2019. 2. 25. 300만 원 + 2019. 2. 28. 2,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을 제8호증의 1은 그 작성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를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주장의 각 금전 거래내역에는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회사 등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내역,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분양대행수수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피고들은 을 제3호증이 변제와 공제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2021. 10. 27. 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위 변제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회사 등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내역,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추가 변제 항변은 9,401,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G, H에게 지급한 2억 3,000만 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회사, H 외 1인은 2017. 11. 7. ⁠“○○시 ○○면 ○○리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서”(갑 제21호증)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수임한 분양 업무 중 일부를 H 외 1인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H 외 1인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등을 체결하면 피고회사와 원고가 H 외 1인에게 분양대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H 외 1인이 피고회사에게 원고의 분양대대행공탁금 2억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H 외 1인은 H 또는 L(G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명의 계좌로 합계 1억 9,900만 원(= 2017. 11. 7. 자 L 명의 4,000만 원 + 2017. 11. 9. 자 L 명의 5,000만 원 + 2017. 11. 10. 자 L 명의 2,000만 원 + 2017. 11. 10. 자 H 명의 8,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대표이사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③ 그 무렵 원고 명의 계좌에서 ⁠‘용역일비수수료’, ⁠‘용역숙소비’, ⁠‘용역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된 사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M이 H에게 ⁠‘피고회사가 H에게 대대행 보증금 2억 원, 대대행 수수료 일부 1,000만 원을 직불처리 함에 동의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⑤ 피고회사가 G에게 위 2억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확인서에 피고회사의 대위변제 등을 이유로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만 원, 채권자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 원도 각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분양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중 2억 1,000만 원을 위 확인서 기재에 따른 방법으로 H에게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N가 원고의 대표이사 M을 기망, 강요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특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분양대행 수수료의 수취인으로 H를 지정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직접적인 상대방도 위 확인서의 작성자 중 1인인 H로 보일 뿐만 아니라, N가 기망이나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중 2,000만 원 상당을 G, H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고의 직불동의를 받아 원고의 G,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직불 변제의 항변은 2억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채권자 K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K가 2017년 4월 무렵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K의 요청에 따라 O 명의의 계좌로 2019. 11. 18. 3,000만 원 및 2020. 3. 25. 1억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8. 3,000만 원 및 2020. 3. 25. 1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는 2017. 5. 31.부터 2018. 1. 16.까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 취득일에 위 구상금 채권액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은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1. 3. 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와 같이 상계적상에 있는 각 채권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8,405만 원(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금액 433,451,800원 –추가 변제 인정 금액 9,401,800원 –직불 변제 인정 금액 2억 1,000만 원 –K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3.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① 2017. 11. 6. G의 배우자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7. 11. 20. 위 L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 G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회사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 금액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① 2017. 11. 6. G의 배우자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7. 11. 20. 위 L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 G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회사의 G 등에 대한 위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6,000만 원(= ① 4,000만 원 + 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가 G 등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 소속 ○○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23. 10. 18. ⁠‘체납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구상금 채권, 용역비 채권 소취하로 받을 합의금 및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2023. 11. 3. 피고회사에게 통지된 사실, 원고의 2024. 2. 2. 무렵 체납액이 265,319,17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다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회사의 체납액 중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체납액인 265,319,170원의 범위 내에서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 채권에 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소 중 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이 법원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8,405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회사는 피고조합과 연대하여 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3. 6.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피고조합은 여전히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채무를 피 고조합은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행하여야 하지만, 피고들 사이에는 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가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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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쟁점과 채권 압류 시 조세채권자 추심권

부산고등법원 2023나52348
판결 요약
분양대행수수료와 변제·상계 등의 항변에 관해 원고 일부 청구 인용, 일부 각하·기각 판결. 원고 체납으로 조세채권자(세무서장) 압류가 있으면, 그 한도 내선 조세채권자만 추심 가능. 추가 변제·직불·상계 등은 인정 범위에 따라 일부만 인정.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 용역비 #체납압류 #국세징수법 #조세채권자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한가요?
답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조세채권자(세무서장)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체납액 265,319,170원 상당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이상 압류 범위 내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자만 추심금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권과 피고의 추가 변제·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진정한 변제·상계 사실이 증명된 만큼만 인정되고, 그 외에는 증거불충분해 불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피고의 일부 변제(9,401,800원 인정), 직불 변제(2억 1,000만 원) 및 상계(K에 대한 1억3,000만 원)만 인정하고, 그 외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사실인정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3. 연대채무자인 둘 중 한 명에게만 압류명령이 있으면 나머지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에게는 직접 청구가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압류명령이 피고회사에만 내려진 경우, 피고조합은 여전히 원고에게 직접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다98426 판결 원용).
4. 분양대행용역비 소송에서 직불, 대위변제, 상계 등이 인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불 및 대위변제는 분양대행수수료 수취인 지정, 관련 확인서 등으로 확인, 상계는 상계적상 시기·의사표시 송달로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3-나-52348 판결은 직불·대위변제는 확인서, 지급정황 등으로, 상계는 채권 발생·구상금채권 취득일·상계의사 송달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52348 용역비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D

2. E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265,319,170원의 한도 내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84,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265,319,17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3. 6.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에게, 피고 E는 493,451,800원, 피고 D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33,451,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승계참가

피고 E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E는 451,859,014원, 피고 D은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31,922,0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D(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호로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위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조합이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고, 피고 E(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합계 19억 9,430만 원에서 변제금액 합계 1,362,098,200원, 공제 대상 합계 1억 9,875만 원을 뺀 나머지 433,451,800원(= 19억 9,430만 원 - 1,362,098,200원 - 1억 9,875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회사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다.

○ 피고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된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시 ○○면 ○○리 ○○○○ 일대 대지면적 약 ○○○○㎡에서 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2017. 5. ○○.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조합추진위원회가 피고회사에게 위 주택 마련 사업을 위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피고조합추진위원회,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날인 2017. 5. ○○. 피고조합추진위원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마련하는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1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사건 분양위임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5. ○○.부터 2018. 1. ○○.까지 259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분양위임계약에 따라 체결한 259세대의 조합원가입계약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합계 19억 9,430만 원(= 770만 원/세대 × 259세대)에서, ②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합계 1,362,098,200원(= 피고들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F로부터 12억 7,050만 원 + 피고회사로부터 91,598,200원), ③ 피고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합계 1억 9,875만 원(= 채권자 G에게 8,000만 원 + 채권자 H, I에게 각 3,000만 원 + 채권자 J에게 5,875만 원)을 뺀 나머지 433,451,800원(= ① 19억 9,430만 원 - ②1,362,098,200원 - ③ 1억 9,8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인 91,598,200원 이외에 ① 피고 회사가 추가로 102,401,800원을 더 변제하여 합계 1억 9,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위변제 등을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인 1억 9,875만 원 이외에 피고회사가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원고와 합의하여 추가로 원고의 채무 3억6,000만 원(= ② 원고의 채권자 G, H에게 2억 3,000만 원 + ③ 원고의 채권자 K에게 1억 3,000만 원)을 더 대위변제하여 합계 5억 5,875만 원이 대위변제 등으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하므로, 변제(1억 9,400만 원) 및 공제 또는 상계(5억 5,875만 원)로 합계 7억 5,275만 원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합계 19억 9,430만 원에서 F가 지급한 12억 7,050만 원을 뺀 나머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7억 2,380만 원(= 19억 9,430만 원 - 12억 7,050만 원)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102,401,800원의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하여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M 명의의 각 계좌로 2018. 3. 30.부터 2020. 5. 2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 2018. 3. 30. 1,500만 원 + 2018. 5. 18. 2,000만 원 + 2018. 9. 7. 2,000만 원 + 2018. 9. 27. 200만 원 + 2018. 12. 24. 200만 원 + 2019. 4. 5. 3,000만 원 + 2019. 12. 24. 200만 원 + 2020. 1. 23. 200만 원 + 2020. 2. 24. 300만원 + 2020. 4. 6. 100만 원 + 2020. 4. 17. 200만 원 + 2020. 5. 21.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회사의 관계, 위 지급의 시기, 위 금전의 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는 분양대행수수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 9,401,800원(= 위 변제 인정 금액 1억 100만 원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액 91,598,200원)이 더 변제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변제금액 이외에 2018. 12. 28.부터 2019. 2.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 2018. 12. 28. 2,000만 원 + 2019. 1. 16. 3,000만 원 + 2019. 2. 8. 1,000만 원 + 2019. 2. 18. 1,000만 원 + 2019. 2. 25. 300만 원 + 2019. 2. 28. 2,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을 제8호증의 1은 그 작성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를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주장의 각 금전 거래내역에는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회사 등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내역,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분양대행수수료의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피고들은 을 제3호증이 변제와 공제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포기 또는 채무면제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2021. 10. 27. 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위 변제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회사 등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내역, 관련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추가 변제 항변은 9,401,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G, H에게 지급한 2억 3,000만 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와 피고회사, H 외 1인은 2017. 11. 7. ⁠“○○시 ○○면 ○○리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서”(갑 제21호증)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수임한 분양 업무 중 일부를 H 외 1인에게 재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H 외 1인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등을 체결하면 피고회사와 원고가 H 외 1인에게 분양대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H 외 1인이 피고회사에게 원고의 분양대대행공탁금 2억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H 외 1인은 H 또는 L(G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명의 계좌로 합계 1억 9,900만 원(= 2017. 11. 7. 자 L 명의 4,000만 원 + 2017. 11. 9. 자 L 명의 5,000만 원 + 2017. 11. 10. 자 L 명의 2,000만 원 + 2017. 11. 10. 자 H 명의 8,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대표이사 M)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③ 그 무렵 원고 명의 계좌에서 ⁠‘용역일비수수료’, ⁠‘용역숙소비’, ⁠‘용역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된 사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M이 H에게 ⁠‘피고회사가 H에게 대대행 보증금 2억 원, 대대행 수수료 일부 1,000만 원을 직불처리 함에 동의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⑤ 피고회사가 G에게 위 2억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확인서에 피고회사의 대위변제 등을 이유로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만 원, 채권자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 원도 각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분양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중 2억 1,000만 원을 위 확인서 기재에 따른 방법으로 H에게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을 제10호증의 1)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N가 원고의 대표이사 M을 기망, 강요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특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분양대행 수수료의 수취인으로 H를 지정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직접적인 상대방도 위 확인서의 작성자 중 1인인 H로 보일 뿐만 아니라, N가 기망이나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무 중 2,000만 원 상당을 G, H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고의 직불동의를 받아 원고의 G,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직불 변제의 항변은 2억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4) 채권자 K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K가 2017년 4월 무렵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회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K의 요청에 따라 O 명의의 계좌로 2019. 11. 18. 3,000만 원 및 2020. 3. 25. 1억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11. 18. 3,000만 원 및 2020. 3. 25. 1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는 2017. 5. 31.부터 2018. 1. 16.까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 취득일에 위 구상금 채권액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은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1. 3. 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와 같이 상계적상에 있는 각 채권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8,405만 원(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금액 433,451,800원 –추가 변제 인정 금액 9,401,800원 –직불 변제 인정 금액 2억 1,000만 원 –K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3.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① 2017. 11. 6. G의 배우자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7. 11. 20. 위 L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 G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회사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 금액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

원고는 ① 2017. 11. 6. G의 배우자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7. 11. 20. 위 L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 G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회사의 G 등에 대한 위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6,000만 원(= ① 4,000만 원 + 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가 G 등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 소속 ○○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23. 10. 18. ⁠‘체납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채권(구상금 채권, 용역비 채권 소취하로 받을 합의금 및 명칭 여하 불문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2023. 11. 3. 피고회사에게 통지된 사실, 원고의 2024. 2. 2. 무렵 체납액이 265,319,17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다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피고회사의 체납액 중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체납액인 265,319,170원의 범위 내에서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 채권에 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은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소 중 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이 법원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8,405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3.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회사는 피고조합과 연대하여 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3. 6.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연 6%, 2024. 7.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피고조합은 여전히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채무를 피 고조합은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행하여야 하지만, 피고들 사이에는 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가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