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9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9.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1. 10. 28.부터 2021. 11. 26.까지 원고의 인건비 계상 여부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 대표이사 D의 매형인 C이 원고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 1. 4. C의 5년간 인건비 248,415,00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불복하여 2022. 4.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3.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경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업무를 시작하였고, C은 위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군부대입찰이나 외국기업과의 영업을 통해 군용레이더 등 전자기기를 주문자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납품하는 업체인데, C은 원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표이사 D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 사무실에서 C의 책상, 업무파일 등을 찾을 수 없었고, 직원식권 사용내역 및 연차관리 대장에서도 C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8. 18. 원고의 고용안정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C이 2016. 7. 8. 입사 후 이사라는 직책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기록이 전혀 없고, 사업장 내에 C이 출근하여 근무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C이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주요 업무가 해외영업과 관련한 통‧번역이라고 주장하나, C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 기간에 입·출국한 내역이 없다.
마) C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수일 내에 현금으로 이를 모두 인출하였는데, C이 현금을 인출한 곳은 대부분 ○○은행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원고 대표이사 D의 거주지로부터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채권자인 E이 현금으로 변제해달라고 하여 급여를 인출하여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은행이 본인의 거주지보다 법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원고 대표이사 D의 거주지에 더 가까워 편의성 때문에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C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D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1)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기간인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C의 급여계좌에서 총 245회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81건이 주말에 인출되었다.
(2) 원고는 C이 E에게 매월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서 E'2)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E'이 친인척관계라 하더라도(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
(3) C은 E에게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인 2,750,000원을 초과하여 월급 전부를 매월 인출하였는데, 변제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명도 없다.
(4) C 급여계좌 내역에는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과 현금인출기로 돈을 출금한 내역 이외에는 다른 내역이 전혀 없는바, 위 계좌는 오로지 월급이라는 명목하에 들어온 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좌는 C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을제10호증 제36 내지 41면),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을 제10호증, 제42 내지 47면), 회의록(을 제10호증, 제48 내지 60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제출한 차량운행일지는 2020. 1. 1.부터 2020. 4. 17.까지의 작성된 것으로, 위 차량운행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근무기간의 극히 일부 기간에 지나지 않는 점, 특히 C은 2022년 3월의 경우 22일의 영업일 중 18일 동안 미팅 또는 거래처 방문을 위해 법인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며 통‧번역 업무를 주로 한 C이 위와 같이 법인 차량을 운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의 법인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 내용 역시 원고 대표이사 D이 C에게 메일을 전달하면, C이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는 내용 밖에 없어 C이 원고의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군부대 자체 보안감사에서 군부대 담당자와의 미팅 정보 등이 기록된 업무수첩이 지적되어 파기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여 C의 업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 대표이사 D은 2022. 2. 28.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C의 업무 서류들을 ‘실수’로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 보안과 무관한 회사 내부공지 등을 전달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업무회의록 역시 회의 목적, 과정, 결과 등 실질적인 회의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C이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는 E은 E'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9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8.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9.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1. 10. 28.부터 2021. 11. 26.까지 원고의 인건비 계상 여부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 대표이사 D의 매형인 C이 원고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2. 1. 4. C의 5년간 인건비 248,415,00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각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불복하여 2022. 4.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2.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3.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년경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업무를 시작하였고, C은 위 수출업무와 관련된 통‧번역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군부대입찰이나 외국기업과의 영업을 통해 군용레이더 등 전자기기를 주문자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납품하는 업체인데, C은 원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표이사 D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 사무실에서 C의 책상, 업무파일 등을 찾을 수 없었고, 직원식권 사용내역 및 연차관리 대장에서도 C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8. 18. 원고의 고용안정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C이 2016. 7. 8. 입사 후 이사라는 직책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기록이 전혀 없고, 사업장 내에 C이 출근하여 근무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C이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C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주요 업무가 해외영업과 관련한 통‧번역이라고 주장하나, C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 기간에 입·출국한 내역이 없다.
마) C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수일 내에 현금으로 이를 모두 인출하였는데, C이 현금을 인출한 곳은 대부분 ○○은행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원고 대표이사 D의 거주지로부터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채권자인 E이 현금으로 변제해달라고 하여 급여를 인출하여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은행이 본인의 거주지보다 법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원고 대표이사 D의 거주지에 더 가까워 편의성 때문에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C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D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1) 이 사건 인건비 지급 기간인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C의 급여계좌에서 총 245회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81건이 주말에 인출되었다.
(2) 원고는 C이 E에게 매월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서 E'2)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E'이 친인척관계라 하더라도(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
(3) C은 E에게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인 2,750,000원을 초과하여 월급 전부를 매월 인출하였는데, 변제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명도 없다.
(4) C 급여계좌 내역에는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과 현금인출기로 돈을 출금한 내역 이외에는 다른 내역이 전혀 없는바, 위 계좌는 오로지 월급이라는 명목하에 들어온 돈을 입·출금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좌는 C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을제10호증 제36 내지 41면),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을 제10호증, 제42 내지 47면), 회의록(을 제10호증, 제48 내지 60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제출한 차량운행일지는 2020. 1. 1.부터 2020. 4. 17.까지의 작성된 것으로, 위 차량운행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C의 근무기간의 극히 일부 기간에 지나지 않는 점, 특히 C은 2022년 3월의 경우 22일의 영업일 중 18일 동안 미팅 또는 거래처 방문을 위해 법인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며 통‧번역 업무를 주로 한 C이 위와 같이 법인 차량을 운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의 법인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수행 관련 이메일 내용 역시 원고 대표이사 D이 C에게 메일을 전달하면, C이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는 내용 밖에 없어 C이 원고의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군부대 자체 보안감사에서 군부대 담당자와의 미팅 정보 등이 기록된 업무수첩이 지적되어 파기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여 C의 업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 대표이사 D은 2022. 2. 28.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C의 업무 서류들을 ‘실수’로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 보안과 무관한 회사 내부공지 등을 전달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업무회의록 역시 회의 목적, 과정, 결과 등 실질적인 회의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C이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는 E은 E'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