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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방갈로의 용도 분쟁과 영업용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55541
판결 요약
음식점 내 방갈로가 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다툰 사안에서 영업용 신축 및 실제 사용이 입증되면 주거용 주장에 특별한 증거 없는 한 영업용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방갈로 #음식점 #영업용 용도 #주거용 용도 #사용 용도 판단
질의 응답
1. 음식점 내 방갈로가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방갈로가 통상 영업용으로 신축되고 실제로도 영업에 사용된 점이 입증되는 경우 특별한 증거 없는 한 영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541 판결은 신축 목적과 실제 영업용 사용에 근거해 주거용 주장에 객관적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면 영업용으로 판시했습니다.
2. 방갈로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용 사용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541 판결은 주거용 사용 주장은 객관적·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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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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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로 #음식점 #영업용 용도 #주거용 용도 #사용 용도 판단
질의 응답
1. 음식점 내 방갈로가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방갈로가 통상 영업용으로 신축되고 실제로도 영업에 사용된 점이 입증되는 경우 특별한 증거 없는 한 영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541 판결은 신축 목적과 실제 영업용 사용에 근거해 주거용 주장에 객관적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면 영업용으로 판시했습니다.
2. 방갈로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용 사용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5541 판결은 주거용 사용 주장은 객관적·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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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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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5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