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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 여부·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기고 기계로 작업한 사실, 일정 기간 경작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나, 단순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인정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판단한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직접 경작 #농지 #타인경작
질의 응답
1.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의 농작업을 대부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 주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기고 기계로 실행했다면, 자신의 노동력을 절반 이상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기고 기계로 처리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농지 성토 등 사유로 1년 미만의 단기 미경작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나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작과 동시에 타 사업을 운영하면 농지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시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규모 매출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2개 상회를 운영하며 높은 매출을 올린 점이 직접 경작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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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사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737(2017.06.22)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1.11.선고 2016구단6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 14행의 ⁠“답으로서”를 ⁠“전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 20행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고”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위와 같이 수원

상회와 경기상회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적게는 8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에

이르는 연간 총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제1심 원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 6.경 농지 성토공

사를 하기 전에는 논농사를 지었는데, 주변 동네 사람인 0씨에게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및 탈곡 등을 맡겼고, 이와 같은 작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기계를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논농사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논

갈이, 모내기, 벼베기 및 탈곡 등의 작업을 일당을 주고 타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기계를 이용하여 하도록 한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지 성토공사 및

보강토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원고도 2012년부터 2013년 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 참조).】

○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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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 여부·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기고 기계로 작업한 사실, 일정 기간 경작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나, 단순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인정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판단한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직접 경작 #농지 #타인경작
질의 응답
1.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의 농작업을 대부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탈곡 등 주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기고 기계로 실행했다면, 자신의 노동력을 절반 이상 투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기고 기계로 처리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농지 성토 등 사유로 1년 미만의 단기 미경작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나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경작과 동시에 타 사업을 운영하면 농지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시에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규모 매출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은 원고가 2개 상회를 운영하며 높은 매출을 올린 점이 직접 경작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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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사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737(2017.06.22)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1.11.선고 2016구단6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 14행의 ⁠“답으로서”를 ⁠“전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 20행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고”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위와 같이 수원

상회와 경기상회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적게는 8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에

이르는 연간 총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제1심 원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 6.경 농지 성토공

사를 하기 전에는 논농사를 지었는데, 주변 동네 사람인 0씨에게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및 탈곡 등을 맡겼고, 이와 같은 작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기계를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논농사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논

갈이, 모내기, 벼베기 및 탈곡 등의 작업을 일당을 주고 타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기계를 이용하여 하도록 한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지 성토공사 및

보강토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원고도 2012년부터 2013년 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 참조).】

○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