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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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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2009두12501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형식적,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000이 2005. 9. 13.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매매대금 15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억 4,000만 원은 2005. 10. 26.에, 잔대금은 2005. 11. 25.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영수란에는 아무런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000은 변호사 이원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임하여 2005. 12. 13. 원고 명의로 취득세 3,120만 원 등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원고 등이 이를 납부한 일은 없는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000과 000은 2006. 2. 15.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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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2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5. 9. 13. 000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13. 취득가액을 15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3,120만 원 및 농어촌특별세 312만 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0., 같은 해 8. 30. 및 같은 해 12. 12.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처인 000이 000에게 속아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매수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거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공정증서로 합의해제되었는바,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호소문(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처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5. 11. 25.로부터 역수상 30일이 훨씬 경과한 2006. 2. 15.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원고의 처인 000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나중에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의 처 000은 000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0000에 2004. 가을경부터 2007. 5.경까지 근무하였는데, 000은 위 000의 투자제의를 받고 2005. 3. 11.부터 2006. 2. 23.까지 합계 금 4억여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
② 000은 2005. 가을경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매입을 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할 터이니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원고가 이를 동의하자 위 000은 2005. 9. 13.자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은 15억 6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6천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4억 4천만 원은 2005. 10. 26., 잔대금은 2005. 11. 25. 은행 융자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영수란에 아무런 날인도 되어있지 않다.
④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10. 17.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10. 10.자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져 있었다.
⑤ 한편, 000은 법무법인 000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외사촌인 000 사무장을 통하여 변호사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등록세 등의 자진신고를 위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⑥ 이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위 000은 위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000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6. 2. 15.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⑦ 000은 2007. 6.경 위 000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5086호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00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법무법인 00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원고 명의의 도용 여부
먼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원고의 처 000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처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무릇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000로 보이는 점,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매매대금 15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18억 6천만 원에 이르러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나아가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제3자의 보호나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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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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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3.경 소외 000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5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13. 취득가액을 15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3,120만 원 및 농어촌특별세 312만 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10., 같은 해 8. 30. 및 같은 해 12. 12. 각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처인 000이 소외 000에게 속아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고, (2) 000이 원고의 이름으로 000과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6. 2.경 합의해제증서에 인증을 받은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인무효이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형식적으로는 재화를 취득하는 계약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 명의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명의자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재화를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서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000은 원고의 처인데, 원고는 2005. 3.경부터 000을 통하여 000과 돈거래를 하였던 사실, 2005. 9.경 000이 000을 통하여 원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원고는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증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000이 2007. 6.경 원고의 이름으로 0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하였을 뿐 이 사건 전까지 원고가 000의 명의도용을 주장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000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5. 12. 13.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000에 대한 사기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2007. 12. 18. 000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000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은 2005. 11. 25.인 사실,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증서의 작성일은 2005. 12.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것은 2006. 2. 15.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05. 11. 25.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증서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2. 15.에 이르러 인증되어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비록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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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