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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주택 양도시 손해배상·영업보상 반영시 고가주택 해당 판정

대전고등법원 2017누1066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영업보상 등이 반영되어 평당 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면 해당 건물 양도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비율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영업보상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매매대금에 손해배상 또는 영업보상금이 포함되어 평당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매매대금에 손해배상 및 영업보상 등이 감안되어 평당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고가주택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판결은 손해배상금, 영업보상 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시가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영업보상 명목 금액을 실제로 매수인이 지급했다고 특별히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혹은 관련 이행각서 등에 명시적 논의와 특정 금액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판결은 원고가 이행각서에 명기했으나 금액 특정 및 구체적 논의가 없고, 매수인 역시 동의한 증거 없는 경우 주장이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시, 기준시가 비율 등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기준시가 비율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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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함.

○ 제2면 제6행의 ⁠“주식회사 ○○건설” 다음에 ⁠“(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추가하고, 이하 각 ⁠“주식회사 ○○건설”을 각 ⁠“○○건설”로 고침.

○ 제4면 제2~3행의 ⁠“을 제1, 2, 3, 4”를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침.

○ 제4면 제8행의 ⁠“소멸시효가”를 ⁠“부과제척기간(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비로소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징수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으로 선해한다)이”로 고침.

○ 제5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나. 이 사건 건물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999,990,000원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표시 란에 이 사건 대지만 기재되어 있으나(제1조), 한편 매매목적물 위의 일체의 지상물도 목적물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제3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건설 관계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토지 및 주택 가격일 뿐 원고 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토지 소유주인 김○○으로부터 위 연접토지를 매수하여 단군님의 성전을 건립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는데 ○○건설이 상의도 없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단군님 성전 건립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다.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사찰의 매매가격에 위 구두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법당 불사, 법당 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었다’ 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건설로부터 날인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뿐 아니라 김○○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찰의 영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이행각서에 날인한 것일 뿐, 원고와 ○○건설 사이에 위 손해배상금이나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고, 그 해당금액도 특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이행각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건설의 당해 토지 매입으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당사자인 김○○이 아닌 ○○건설에게 요구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김○○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김○○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대지보다 면적이 더 넓음에도 이 사건 대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억 7,000만 원에 ○○건설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3억원 정도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설은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하여 약 720평 상당의 토지들을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 먼저 체결된 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격 등 협상이 잘 되지 않아 사업부지 중 가장 나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대지가 김○○ 소유의 토지보다 매매 대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지와 연접토지의 매매대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영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 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3항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한 후 그 지상 건물에다가 65,1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 65,1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이 65,100,000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줄어들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8면 제6행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으로, 제11~13행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를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로,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침.

○ 제8면 제15~16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 한 증여를 제외한다)”를 삭제함.

○ 제8면 마지막행, 제9면 제4행, 제11행의 각 ⁠“구 소득세법”을 각 ⁠“소득세법”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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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영업보상 등이 반영되어 평당 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면 해당 건물 양도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비율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영업보상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매매대금에 손해배상 또는 영업보상금이 포함되어 평당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매매대금에 손해배상 및 영업보상 등이 감안되어 평당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고가주택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판결은 손해배상금, 영업보상 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시가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영업보상 명목 금액을 실제로 매수인이 지급했다고 특별히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혹은 관련 이행각서 등에 명시적 논의와 특정 금액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판결은 원고가 이행각서에 명기했으나 금액 특정 및 구체적 논의가 없고, 매수인 역시 동의한 증거 없는 경우 주장이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시, 기준시가 비율 등을 활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기준시가 비율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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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66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6. 8.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함.

○ 제2면 제6행의 ⁠“주식회사 ○○건설” 다음에 ⁠“(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를 추가하고, 이하 각 ⁠“주식회사 ○○건설”을 각 ⁠“○○건설”로 고침.

○ 제4면 제2~3행의 ⁠“을 제1, 2, 3, 4”를 ⁠“을 제1 내지 4호증”으로 고침.

○ 제4면 제8행의 ⁠“소멸시효가”를 ⁠“부과제척기간(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비로소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의 징수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으로 선해한다)이”로 고침.

○ 제5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나. 이 사건 건물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999,990,000원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표시 란에 이 사건 대지만 기재되어 있으나(제1조), 한편 매매목적물 위의 일체의 지상물도 목적물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제3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건설 관계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토지 및 주택 가격일 뿐 원고 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토지 소유주인 김○○으로부터 위 연접토지를 매수하여 단군님의 성전을 건립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는데 ○○건설이 상의도 없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단군님 성전 건립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다.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사찰의 매매가격에 위 구두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법당 불사, 법당 점안, 영업보상금액 등이 포함되었다’ 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건설로부터 날인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뿐 아니라 김○○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찰의 영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이행각서에 날인한 것일 뿐, 원고와 ○○건설 사이에 위 손해배상금이나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고, 그 해당금액도 특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이행각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건설의 당해 토지 매입으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당사자인 김○○이 아닌 ○○건설에게 요구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김○○ 소유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김○○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대지보다 면적이 더 넓음에도 이 사건 대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억 7,000만 원에 ○○건설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3억원 정도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영업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건설은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하여 약 720평 상당의 토지들을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 소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 먼저 체결된 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격 등 협상이 잘 되지 않아 사업부지 중 가장 나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대지가 김○○ 소유의 토지보다 매매 대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지와 연접토지의 매매대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영업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 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3항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한 후 그 지상 건물에다가 65,1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 65,1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이 65,100,000원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줄어들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제8면 제6행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으로, 제11~13행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를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로, 제13~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고침.

○ 제8면 제15~16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 한 증여를 제외한다)”를 삭제함.

○ 제8면 마지막행, 제9면 제4행, 제11행의 각 ⁠“구 소득세법”을 각 ⁠“소득세법”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