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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가처분등기 후 국가 압류등기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5898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한 후 국가가 압류등기를 했는데,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국가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국가)는 부당이득 19,454,781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처분등기 #국가 압류등기 #부동산 소유권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부동산에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가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이후 발생한 국가의 압류등기에 근거한 배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 취득한 압류등기에 국가가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배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배당금을 배당받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판결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국가가 받은 금전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등기로 국가가 받은 배당금 일부를 제3자(예: 전 소유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는 소유자와 제3자(전 소유자) 사이의 별개 문제라서, 국가는 이를 사유로 배당금 반환 거절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판결은 국가는 원고와 제3자 간 다툼을 이유로 배당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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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55898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7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19,454,781원을 원고에게 환급할 때까지 2016. 7. 20.부터 갚을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1. 5. 분양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체납을 이유로 2003. 11. 14. 압류등기를 하였 다.

 다. 이 사건 건물이 김AA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AA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나온 배당금 19,454,781원을 2016. 7. 12. 압류권자인 피고가 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압류한 시점이 원고가 가처분등기를 한 2003. 11. 5. 이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를 주장할 수 없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된19,454,781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였던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19,454,78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김AA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채권이 아직 남아 있어 위 배당금 중 일부는 김AA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다툴 문제이지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먼저 원고와 김AA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AA가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5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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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후 국가 압류등기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5898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한 후 국가가 압류등기를 했는데,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국가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국가)는 부당이득 19,454,781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처분등기 #국가 압류등기 #부동산 소유권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부동산에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가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가처분등기 이후 발생한 국가의 압류등기에 근거한 배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 취득한 압류등기에 국가가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의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배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배당금을 배당받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판결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국가가 받은 금전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압류등기로 국가가 받은 배당금 일부를 제3자(예: 전 소유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는 소유자와 제3자(전 소유자) 사이의 별개 문제라서, 국가는 이를 사유로 배당금 반환 거절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55898 판결은 국가는 원고와 제3자 간 다툼을 이유로 배당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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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등기 이후 국가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가의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55898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4,7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19,454,781원을 원고에게 환급할 때까지 2016. 7. 20.부터 갚을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1. 5. 분양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체납을 이유로 2003. 11. 14. 압류등기를 하였 다.

 다. 이 사건 건물이 김AA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AA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나온 배당금 19,454,781원을 2016. 7. 12. 압류권자인 피고가 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압류한 시점이 원고가 가처분등기를 한 2003. 11. 5. 이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를 주장할 수 없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된19,454,781원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였던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19,454,78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김AA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채권이 아직 남아 있어 위 배당금 중 일부는 김AA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다툴 문제이지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먼저 원고와 김AA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AA가 다투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확정된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5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