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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제주지방법원 2017나12219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하였고,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무효 #이혼 후 증여 #체납자 부동산 #자녀 명의 이전
질의 응답
1. 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까요?
답변
예, 체납자가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판결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판결에서 원고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했을 때 사해행위 인정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해행위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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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2018.03.28)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김AA 2. 김BB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03.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나1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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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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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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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까요?
답변
예, 체납자가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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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판결에서 원고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가 항소했을 때 사해행위 인정 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의 사해행위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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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2018.03.28)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김AA 2. 김BB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변 론 종 결

2018. 2. 28.

판 결 선 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BB와 김CC 사이에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시 ○○읍

○○리 ○○○ 대 21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시 ○○읍

○○리 ○○○○-○ 도로 235㎡와 ○○시 ○○읍 ○○리 ○○○○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03. 2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나1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