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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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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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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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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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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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0. |
주 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의 부과처분 중 122,697,51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의 부과처분 중 99,072,3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로 2015. 6. 2. 징역 3년, 추징금 46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5. 11. 1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1. 취하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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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1. 20.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공공사업부, ○○영업팀에서, 2011. 1. 2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회사의 ○○팀에서 각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에서 시공한 주식회사 ***** ##공장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사업제안서 작성, 계약 체결 및 PF대출 지급보증, 하도급업체 선정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각종 공사 수주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구축 및 스팀판매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에너지를 설립하여 ***** ○○사업을,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 ○○사업을 시행하였다. 최@@은 소각로 설치 공사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였고, 2013. 1. 29.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 및 @@@ ○○사업 관련 배임수재 원고는 @@시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 ○○사업과 @@@ ○○사업을 시행하던 신@@로부터 ① 2011. 9.경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해서 ***** 공장에 ○○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위해 별도 회사를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264억 원을 받는 데 @@@@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② 2012. 6.경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해서 @@@ 공장에 ○○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77억 원을 받는 데 @@@@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0.경 신@@로부터 앞서 시공사 참여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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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 재하도급 관련 배임수재 원고는 2012. 9.경 ○○ ○○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의 영업사장인 박○○으로부터 ‘@@@@에서 시공 예정인 @@@ ○○공사 중 소각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소각로공사'라 한다)를 ○○○○에 재하도급 해주고 공사금액도 높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13.경 ○○○○의 자금담당 직원인 김○○로부터 원고가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2012년도의 2억 5,000만 원과 2013년도의 2억 1,500만 원(위 각 금원 합계 4억 6,500만 원 중 원고가 ○○○○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8. 1. 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5,860,34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888,649원 포함),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3,616,40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5,910,95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금원은 ○○○○○○○, ○○○○, ○○○○컨설팅에 귀속되어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은 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
○○○○○○○ 등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소득으로 인한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주장
원고에게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기타소득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추징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징금 3,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형사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 등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에도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원고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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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 등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 ○○○○○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자신 역시 직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 등이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은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원고는 신@@, ○○○○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의 발행주식 중 42%를 처 ○○○의 명의로, 10%를 동생 ○○○의 명의로 보유하고, ○○○○○○○의 발행주식 중 49%를 ○○○○ 명의로, 11%를 ○○○ 명의로 보유하며, ○○○○컨설팅을 처 ○○○ 명의로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 ○○○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에너지 등의 대주주였고, 임원 선임 등 그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왔다. 2) 원고는 ○○○○○○○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신@@ 등을 통해 ○○○○○○○ 등에게 금품을 보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 등에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원고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도 검찰에서 ‘○○○○○○○ 등의 대주주로서 그 회사들이 잘 운영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신@@ 등을 통해 ○○○○○○○ 등에게 금품을 보내게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신@@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 계좌로 입금하 면서 원고가 ○○○○○○○를 통해 돈을 전달받을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신@@, ○○○○ 측으로부터 원고가 지정한 ○○○○, ○○○○○○○, ○○○○컨설팅의 법인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 등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후의 소비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
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 등의 법인이 이 사건 금원을 매출로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등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법인세법 제13조) 내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개인의 기타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 등의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주장
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배임수재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추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제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다만, 실제 추징이 집행되지 않은 이상 추징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추징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에 내
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5, 6,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4억 6,500만 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총 3,1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중 “14. 차감 고지세액, 3.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97,51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72,306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의 부과처분 중 122,697,51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의 부과처분 중 99,072,30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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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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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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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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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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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0. |
주 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의 부과처분 중 122,697,51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의 부과처분 중 99,072,3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로 2015. 6. 2. 징역 3년, 추징금 46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5. 11. 1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1. 취하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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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1. 20.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공공사업부, ○○영업팀에서, 2011. 1. 2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회사의 ○○팀에서 각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에서 시공한 주식회사 ***** ##공장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사업제안서 작성, 계약 체결 및 PF대출 지급보증, 하도급업체 선정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각종 공사 수주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구축 및 스팀판매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에너지를 설립하여 ***** ○○사업을,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 ○○사업을 시행하였다. 최@@은 소각로 설치 공사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였고, 2013. 1. 29.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 및 @@@ ○○사업 관련 배임수재 원고는 @@시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 ○○사업과 @@@ ○○사업을 시행하던 신@@로부터 ① 2011. 9.경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해서 ***** 공장에 ○○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위해 별도 회사를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264억 원을 받는 데 @@@@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② 2012. 6.경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해서 @@@ 공장에 ○○을 납품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77억 원을 받는 데 @@@@에서 시공사로 참여해주고 PF대출에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0.경 신@@로부터 앞서 시공사 참여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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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 재하도급 관련 배임수재 원고는 2012. 9.경 ○○ ○○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의 영업사장인 박○○으로부터 ‘@@@@에서 시공 예정인 @@@ ○○공사 중 소각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소각로공사'라 한다)를 ○○○○에 재하도급 해주고 공사금액도 높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13.경 ○○○○의 자금담당 직원인 김○○로부터 원고가 사실상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로 교부받은 2012년도의 2억 5,000만 원과 2013년도의 2억 1,500만 원(위 각 금원 합계 4억 6,500만 원 중 원고가 ○○○○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8. 1. 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5,860,34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888,649원 포함),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3,616,40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5,910,95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금원은 ○○○○○○○, ○○○○, ○○○○컨설팅에 귀속되어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은 소득의 귀속자를 오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
○○○○○○○ 등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소득으로 인한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주장
원고에게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기타소득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추징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징금 3,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형사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 등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에도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원고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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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 등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 ○○○○○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자신 역시 직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 등이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은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1) 원고는 신@@, ○○○○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의 발행주식 중 42%를 처 ○○○의 명의로, 10%를 동생 ○○○의 명의로 보유하고, ○○○○○○○의 발행주식 중 49%를 ○○○○ 명의로, 11%를 ○○○ 명의로 보유하며, ○○○○컨설팅을 처 ○○○ 명의로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 ○○○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에너지 등의 대주주였고, 임원 선임 등 그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왔다. 2) 원고는 ○○○○○○○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신@@ 등을 통해 ○○○○○○○ 등에게 금품을 보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 등에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원고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도 검찰에서 ‘○○○○○○○ 등의 대주주로서 그 회사들이 잘 운영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신@@ 등을 통해 ○○○○○○○ 등에게 금품을 보내게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신@@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 계좌로 입금하 면서 원고가 ○○○○○○○를 통해 돈을 전달받을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신@@, ○○○○ 측으로부터 원고가 지정한 ○○○○, ○○○○○○○, ○○○○컨설팅의 법인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 등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후의 소비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 주장
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 등의 법인이 이 사건 금원을 매출로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등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법인세법 제13조) 내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개인의 기타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 등의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주장
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배임수재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추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제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다만, 실제 추징이 집행되지 않은 이상 추징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추징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에 내
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5, 6,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4억 6,500만 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총 3,1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중 “14. 차감 고지세액, 3.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97,51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72,306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50,710원의 부과처분 중 122,697,518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109,410원의 부과처분 중 99,072,30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