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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운영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98
판결 요약
승마장을 운영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했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에서 승마장을 경영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범위 내입니다.
#승마장 세금 #토지 사용자 세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 기준 #지방세법 사용수익
질의 응답
1. 승마장 운영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네, 해당 토지에서 승마장을 직접 운영·사용·수익했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998 판결은 원고가 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며 사용·수익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려면 토지사용 실질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998 판결은 원고가 승마장을 운영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토지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5998 판결은 지방세법상 사용·수익의 실질이 납세의무자 결정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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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 2토지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 따라 제1,2토지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99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반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112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3.

판 결 선 고

2013. 1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피고가 송파세무서장에서 잠실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