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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납세고지서 반송 여부와 적법 송달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556
판결 요약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정상 송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송달 관련 배달증명은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만 청구 가능합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반송 #적법송달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보아 재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56 판결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이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 가능하고, 과세관청은 반송되지 않는 한 정상 송달로 믿고 업무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을 때 과세처분의 절차상 잘못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56 판결은 ‘등기우편 배달증명의 청구 가능기간(1년)과 맞물려서, 반송 사실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 배달증명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 배달증명은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56 판결문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을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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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을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믿고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5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3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이 사건 주소지”를 ⁠“이 사건 제1주소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