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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8128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28. |
|
판 결 선 고 |
2017.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4. 원고, 이BB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국세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9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15행의 “이CC”를 “이BB”으로 고친다.
제7쪽 제1행의 “금액인 점” 다음에 “(원고는, 대여금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 78,300,000원은 이율 연 16%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3금융권 이율인 연 20~4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시중금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중금리라 함은 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금리로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를 의미하는바, 제3금융권의 이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CC는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78,300,000원을 정기적이지 않은 일자에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7쪽 제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원금의 일부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78,300,000원이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에 변제충당되었고 그에 따라 대여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 1.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지급명세서상 2009. 7.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는 합계 57,300,000원, 이BB은 합계 37,7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던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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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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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8128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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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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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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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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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4. 원고, 이BB에게 한 별지 기재 각 국세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9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15행의 “이CC”를 “이BB”으로 고친다.
제7쪽 제1행의 “금액인 점” 다음에 “(원고는, 대여금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 78,300,000원은 이율 연 16%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3금융권 이율인 연 20~40%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시중금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중금리라 함은 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금리로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를 의미하는바, 제3금융권의 이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CC는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78,300,000원을 정기적이지 않은 일자에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제7쪽 제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원금의 일부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 78,300,000원이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에 변제충당되었고 그에 따라 대여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와 이BB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 1.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지급명세서상 2009. 7.경부터 2012. 1.경까지 원고는 합계 57,300,000원, 이BB은 합계 37,7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 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던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