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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인정되어 누락된 매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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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4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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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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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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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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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길 00, 000호(○○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경 신○○이 운영하는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2011년 제1기분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확인하고,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으로부터 무자료로 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00,000,000원(= 00,000,000원/1.11)×23.96%)을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과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무자료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월별 ‘완성품출고 리스트’, ‘입출고 내역’, 월별 ‘주간보고’(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와 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였다.
2) 위 ‘완성품출고 리스트‘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 외 다수의 거래처별로 주문일, 품명, 상품사진, 색상,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별 합계, 비고 순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출고일과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다. 월별 ’입금내역‘과 ’출고내역‘에는 업체별 입출금 내역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월별 주간보고‘에는 일별 출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위 ’완성품출고 리스트‘, ’입·출고 내역‘, ’월별 주간보고‘의일자별 입금액, 출금액은 모두 일치한다.
3) 신○○은 액세서리 판매대금을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던바,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액으로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한 매입액은 99,947,371원이었고, 위 신고매입액 외에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입액을 결정할 원고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출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무자료거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과 ‘□□’ 등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금액 등 그 내용도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 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2항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은 99,947,371원이었으나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이 사건 매입금액은 00,000,000원으로 당초 신고금액 대비 무려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매출액의 일부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실질과세에 의하여 산정하고 신고를 누락한 일부는 추계과세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위법이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세액이 실지조사와 추계의 방법을 혼합한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0,000,000원이 더 많은 00,000,000원이 부과될 금액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방법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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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41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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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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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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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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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길 00, 000호(○○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경 신○○이 운영하는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2011년 제1기분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확인하고,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으로부터 무자료로 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00,000,000원(= 00,000,000원/1.11)×23.96%)을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더하여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과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무자료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월별 ‘완성품출고 리스트’, ‘입출고 내역’, 월별 ‘주간보고’(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와 직원 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였다.
2) 위 ‘완성품출고 리스트‘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 외 다수의 거래처별로 주문일, 품명, 상품사진, 색상,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별 합계, 비고 순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출고일과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다. 월별 ’입금내역‘과 ’출고내역‘에는 업체별 입출금 내역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월별 주간보고‘에는 일별 출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위 ’완성품출고 리스트‘, ’입·출고 내역‘, ’월별 주간보고‘의일자별 입금액, 출금액은 모두 일치한다.
3) 신○○은 액세서리 판매대금을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던바,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액으로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가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한 매입액은 99,947,371원이었고, 위 신고매입액 외에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입액을 결정할 원고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현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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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무자료거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과 ‘□□’ 등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금액 등 그 내용도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료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 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2항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은 99,947,371원이었으나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된 이 사건 매입금액은 00,000,000원으로 당초 신고금액 대비 무려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매출액의 일부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실질과세에 의하여 산정하고 신고를 누락한 일부는 추계과세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한 위법이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세액이 실지조사와 추계의 방법을 혼합한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0,000,000원이 더 많은 00,000,000원이 부과될 금액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방법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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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