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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성립 판단

순천지원 2017가합11484
판결 요약
피고가 타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해 명의를 보유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건물 신축비용은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매매대금 반환 #부당이득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타인 자금으로 부동산 명의신탁받은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실제 매매대금을 제공한 실질 소유자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합-11484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건으로 건물 신축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명법상 무효라 해도, 신축비용 자체는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건물 신축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몰랐어도 건물 신축비용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명확하게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자금 출처, 명의자와의 합의, 관련 서류의 보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좌 자금 흐름, 건축 관련 서류 보관, 가족 구성원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토지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손해는 부동산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된 매수자금이라 하여, 해당 금액만 반환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 제3자인 건물 공사 도급업자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건물 도급계약은 '부동산 취득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 유효성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도급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몰랐더라도 신탁에 기초한 등기는 유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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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원고 명의로 신탁된 것으로 취득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01.31.

판 결 선 고

2018.02.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BBB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박△△, 강△△을 만나 2014. 5. 16. ○○ ○○군 ○○면 ○○리 000-0 대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1)

나. 피고는 손△△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비용 합계 000,000,000원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위 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2)

1)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00,000원은 2014. 4. 25.에, 잔금 000,000,000원은 2014. 5. 16.에 각 송금되었다.

2) 2014. 10. 28.에 00,000,000원, 2014. 11. 24.에 00,000,000원, 2015. 1. 8.에 05,000,000원, 2015. 2. 9.에 00,000,000원, 2015. 4. 25.에 0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산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000원, 과태료 0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을 대위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

피고의 아들 BBB은 △△산업○○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자금 횡령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산업○○은 매도인인 박△△ 등이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신축 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5.경 BBB과 △△산업○○을 검찰에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인 △△산업○○에 대한 채권은 위 탈세혐의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므로 위 탈세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인 과세당국이 이미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세액이 00,000,000,0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산업○○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00,000,000원이 부과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혐의 고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업통산에 대한 조세 및 과태료 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 BBB의 횡령금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산업○○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 대신 위 토지 매매대금 및 위 건물 신축비용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토지 매매대금 및 건물 신축비용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청구 부분

가) 명의신탁 약정 여부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로 되어 있음에도 그 설계계약서, 견적서, 건축신고 수리통지 및 신고필증이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의 처인 김○○은 2013. 11. 20. ○○ ○○구 ○○동 0000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매매대금이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③ 또한 김○○은 2014. 2. 10. 송○○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도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사실, ④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서류들은 ○○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서류임에도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처 김○○이 2013. 11. 20. 광주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불과 6개월만인 2014. 5.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각 그 자금의 출처는 모두 △△산업○○의 계좌라는 것인바, 단순히 거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 김○○이 송○○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그 돈을 △△산업○○이 지급해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산업○○의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산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박△△,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박△△과 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매매계약도 피고와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 박△△과 강△△이 △△산업○○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도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도인 박△△, 강△△은 △△산업○○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

이처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그 부당이득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 역시 △△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신축을 주도하였던 △△산업○○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산업○○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란 부동산취득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손△△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손△△이 그 상대방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송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0. 선고 순천지원 2017가합11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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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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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매매대금 반환 #부당이득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타인 자금으로 부동산 명의신탁받은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실제 매매대금을 제공한 실질 소유자에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순천지원-2017-가합-11484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액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건으로 건물 신축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명법상 무효라 해도, 신축비용 자체는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건물 신축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몰랐어도 건물 신축비용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명확하게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 자금 출처, 명의자와의 합의, 관련 서류의 보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계좌 자금 흐름, 건축 관련 서류 보관, 가족 구성원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토지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손해는 부동산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된 매수자금이라 하여, 해당 금액만 반환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 제3자인 건물 공사 도급업자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건물 도급계약은 '부동산 취득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기 유효성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도급계약 상대방이 명의신탁을 몰랐더라도 신탁에 기초한 등기는 유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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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원고 명의로 신탁된 것으로 취득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01.31.

판 결 선 고

2018.02.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BBB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박△△, 강△△을 만나 2014. 5. 16. ○○ ○○군 ○○면 ○○리 000-0 대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1)

나. 피고는 손△△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비용 합계 000,000,000원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위 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2)

1)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00,000원은 2014. 4. 25.에, 잔금 000,000,000원은 2014. 5. 16.에 각 송금되었다.

2) 2014. 10. 28.에 00,000,000원, 2014. 11. 24.에 00,000,000원, 2015. 1. 8.에 05,000,000원, 2015. 2. 9.에 00,000,000원, 2015. 4. 25.에 0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산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000원, 과태료 0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을 대위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

피고의 아들 BBB은 △△산업○○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자금 횡령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산업○○은 매도인인 박△△ 등이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신축 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5.경 BBB과 △△산업○○을 검찰에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인 △△산업○○에 대한 채권은 위 탈세혐의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므로 위 탈세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인 과세당국이 이미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세액이 00,000,000,0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산업○○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00,000,000원이 부과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혐의 고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업통산에 대한 조세 및 과태료 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 BBB의 횡령금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산업○○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 대신 위 토지 매매대금 및 위 건물 신축비용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토지 매매대금 및 건물 신축비용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청구 부분

가) 명의신탁 약정 여부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로 되어 있음에도 그 설계계약서, 견적서, 건축신고 수리통지 및 신고필증이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의 처인 김○○은 2013. 11. 20. ○○ ○○구 ○○동 0000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매매대금이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③ 또한 김○○은 2014. 2. 10. 송○○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도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사실, ④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서류들은 ○○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서류임에도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처 김○○이 2013. 11. 20. 광주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불과 6개월만인 2014. 5.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각 그 자금의 출처는 모두 △△산업○○의 계좌라는 것인바, 단순히 거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 김○○이 송○○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그 돈을 △△산업○○이 지급해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산업○○의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산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박△△,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박△△과 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매매계약도 피고와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 박△△과 강△△이 △△산업○○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도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도인 박△△, 강△△은 △△산업○○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

이처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그 부당이득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 역시 △△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신축을 주도하였던 △△산업○○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산업○○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란 부동산취득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손△△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손△△이 그 상대방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송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0. 선고 순천지원 2017가합11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