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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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건물은 원고 명의로 신탁된 것으로 취득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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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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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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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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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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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BBB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박△△, 강△△을 만나 2014. 5. 16. ○○ ○○군 ○○면 ○○리 000-0 대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1)
나. 피고는 손△△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비용 합계 000,000,000원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위 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2)
1)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00,000원은 2014. 4. 25.에, 잔금 000,000,000원은 2014. 5. 16.에 각 송금되었다.
2) 2014. 10. 28.에 00,000,000원, 2014. 11. 24.에 00,000,000원, 2015. 1. 8.에 05,000,000원, 2015. 2. 9.에 00,000,000원, 2015. 4. 25.에 0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산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000원, 과태료 0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을 대위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
피고의 아들 BBB은 △△산업○○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자금 횡령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산업○○은 매도인인 박△△ 등이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신축 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5.경 BBB과 △△산업○○을 검찰에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인 △△산업○○에 대한 채권은 위 탈세혐의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므로 위 탈세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인 과세당국이 이미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세액이 00,000,000,0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산업○○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00,000,000원이 부과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혐의 고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업통산에 대한 조세 및 과태료 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 BBB의 횡령금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산업○○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 대신 위 토지 매매대금 및 위 건물 신축비용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토지 매매대금 및 건물 신축비용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청구 부분
가) 명의신탁 약정 여부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로 되어 있음에도 그 설계계약서, 견적서, 건축신고 수리통지 및 신고필증이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의 처인 김○○은 2013. 11. 20. ○○ ○○구 ○○동 0000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매매대금이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③ 또한 김○○은 2014. 2. 10. 송○○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도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사실, ④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서류들은 ○○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서류임에도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처 김○○이 2013. 11. 20. 광주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불과 6개월만인 2014. 5.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각 그 자금의 출처는 모두 △△산업○○의 계좌라는 것인바, 단순히 거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 김○○이 송○○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그 돈을 △△산업○○이 지급해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산업○○의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산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박△△,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박△△과 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매매계약도 피고와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 박△△과 강△△이 △△산업○○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도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도인 박△△, 강△△은 △△산업○○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
이처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그 부당이득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 역시 △△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신축을 주도하였던 △△산업○○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산업○○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란 부동산취득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손△△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손△△이 그 상대방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송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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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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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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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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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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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BBB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박△△, 강△△을 만나 2014. 5. 16. ○○ ○○군 ○○면 ○○리 000-0 대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1)
나. 피고는 손△△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비용 합계 000,000,000원이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위 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2)
1)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00,000,000원은 2014. 4. 25.에, 잔금 000,000,000원은 2014. 5. 16.에 각 송금되었다.
2) 2014. 10. 28.에 00,000,000원, 2014. 11. 24.에 00,000,000원, 2015. 1. 8.에 05,000,000원, 2015. 2. 9.에 00,000,000원, 2015. 4. 25.에 0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산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000원, 과태료 0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을 대위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
피고의 아들 BBB은 △△산업○○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자금 횡령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산업○○은 매도인인 박△△ 등이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신축 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000,000,000원을 △△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5.경 BBB과 △△산업○○을 검찰에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검사가 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인 △△산업○○에 대한 채권은 위 탈세혐의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므로 위 탈세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인 과세당국이 이미 △△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세액이 00,000,000,000원으로 결정된 사실, △△산업○○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00,000,000원이 부과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검사가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혐의 고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업통산에 대한 조세 및 과태료 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 BBB의 횡령금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산업○○의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BBB이 피고 대신 위 토지 매매대금 및 위 건물 신축비용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토지 매매대금 및 건물 신축비용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청구 부분
가) 명의신탁 약정 여부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로 되어 있음에도 그 설계계약서, 견적서, 건축신고 수리통지 및 신고필증이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의 처인 김○○은 2013. 11. 20. ○○ ○○구 ○○동 0000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그 매매대금이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③ 또한 김○○은 2014. 2. 10. 송○○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도 △△산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사실, ④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산업○○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관련 서류들은 ○○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서류임에도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처 김○○이 2013. 11. 20. 광주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불과 6개월만인 2014. 5.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각 그 자금의 출처는 모두 △△산업○○의 계좌라는 것인바, 단순히 거주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 김○○이 송○○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그 돈을 △△산업○○이 지급해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BBB은 2015. 8. 13. 해외로 도피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요청이 되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들은 △△산업○○의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산업○○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박△△,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박△△과 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매매계약도 피고와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에 박△△과 강△△이 △△산업○○의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도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도인 박△△, 강△△은 △△산업○○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
이처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그 부당이득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건물 신축비용 000,000,000원 청구 부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산업○○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 역시 △△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그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 신축을 주도하였던 △△산업○○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손△△이 △△산업○○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란 부동산취득의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손△△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일 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손△△이 그 상대방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송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