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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각하 사유와 공탁무효 시 회수청구권 인정 요건

순천지원 2015가단78950
판결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청구이익이 있고, 공탁자가 이를 확인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공탁이 무효라면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공탁자 회수청구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공탁무효
질의 응답
1. 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소송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가 이를 확인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탁이 무효인 경우 공탁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이 무효일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확인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공탁이 무효라면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이 있고, 이를 위한 확인 청구에는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존재하고, 그 해소수단으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확인의 이익의 요건(현존 위험·불안 존재 및 확인판결의 필요성)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공탁이 무효일 때 공탁물 회수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회수청구권 확인 확정판결 후, 관련법에 따라 회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공탁무효 시에는 확정판결이나 동의를 요하며, 공탁법·공탁사무처리규칙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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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895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DD엔지니어링

피 고

대한민국 외 39

변 론 종 결

2018. 1. 31.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 제1987호로 공탁한 78,543,323원 중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 제1987호로 공탁한 78,543,323원 중 원고에게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피고 이H에게 18,961,8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B, 장O, 박S, 이O, 정O, 서S, 권D, 김S,김J, 박C, 오O, 양J, 왕M, 임G, 차G, 정B, 임C, 전O, 서M, 신O, 오O, 오D에게 별지1 근로자 배당내역표 기재 각 피고별 ⁠‘배당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정DO에게 5,060,82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HT건설(이하 ⁠‘피고 HT건설’이라 한다)에게 순천 U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DB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DB중기’라 한다), 피고 유O, 정DO, B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B산업’이라 한다), 피고 유K, 이O, 서J, 김G, 김D은 피고 HT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각 가압류하였는데, 그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1. 2. 21. 이후이다.

다. 피고 HT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수급을 받은 재하수급업자들인 피고 DB건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DB건기’라 한다), 피고 DB중기, 유한회사 DS중기(이하 ⁠‘피고 DS중기’라 한다), 피고 이H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 HT건설 및 재하수급업자들 간의 직불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직불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HT건설의 근로자들인 망 오O(2015. 3. 3. 사망하였고, 피고 신씨, 오씨, 피고 박씨, 장씨, 박씨, 이씨, 정씨, 서씨, 권씨, 김씨, 망 김씨(2013. 12. 26. 사망하여 피고 김종씨이 상속하였다), 피고 박씨, 오씨, 양씨, 왕씨, 임씨, 차씨, 정씨, 임씨, 전씨, 서씨는 2011.4.초경 원고에게 임금 합계 26,665,0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HT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위 각 직불합의에 의한 피고 DB건기,둥복중기, DS중기, 이현종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 HT건설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일반채권자인 피고 DB중기, 유씨, 정씨, B산업, 유씨, 이씨, 서씨, 김씨, 김씨의 피고 HT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경합하여 과실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채권가압류의 중복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78,543,323원을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제1987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에 따라 망 오씨, 피고 정씨, HT건설이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이씨, 서씨가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S은행(이하 ⁠‘피고 S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정방하가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피고 와이티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티’라 한다)는 피고 장씨이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 김씨은 HT건설이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 압류 하였다.

사. 피고 DB건기가 원고를 상대로 중장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을 이유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K지방법원 S지원 2012가단994)은 이 사건 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공탁한 78,543,323원 중 피고 이HJ에게 18,961,800원, 피고 박B, 장O, 박S, 이O, 정O, 서S, 권D, 김S,김J, 박C, 오O, 양J, 왕M, 임G, 차G, 정B, 임C, 전O, 서M, 신O, 오O, 오D에게 별지1. 근로자 배당내역표 기재 각 피고별 ⁠‘배당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정DO에게 5,060,827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기위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공탁이 무효로서 공탁자 내지 그 전부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갖는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공탁이 유효한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키 위해서는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그 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 내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 불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 내지 항고 등을 절차를 통해 다툴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 일시에 따라 하수급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따져 그에 따라 각 직접청구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인 이상 공탁자인 원고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들, 즉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8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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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청구이익이 있고, 공탁자가 이를 확인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공탁이 무효라면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공탁자 회수청구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공탁무효
질의 응답
1. 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소송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가 이를 확인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탁이 무효인 경우 공탁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이 무효일 경우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확인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공탁이 무효라면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이 있고, 이를 위한 확인 청구에는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존재하고, 그 해소수단으로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확인의 이익의 요건(현존 위험·불안 존재 및 확인판결의 필요성)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공탁이 무효일 때 공탁물 회수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회수청구권 확인 확정판결 후, 관련법에 따라 회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8950 판결은 공탁무효 시에는 확정판결이나 동의를 요하며, 공탁법·공탁사무처리규칙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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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7895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DD엔지니어링

피 고

대한민국 외 39

변 론 종 결

2018. 1. 31.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 제1987호로 공탁한 78,543,323원 중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 제1987호로 공탁한 78,543,323원 중 원고에게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피고 이H에게 18,961,8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박B, 장O, 박S, 이O, 정O, 서S, 권D, 김S,김J, 박C, 오O, 양J, 왕M, 임G, 차G, 정B, 임C, 전O, 서M, 신O, 오O, 오D에게 별지1 근로자 배당내역표 기재 각 피고별 ⁠‘배당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정DO에게 5,060,82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HT건설(이하 ⁠‘피고 HT건설’이라 한다)에게 순천 U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DB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DB중기’라 한다), 피고 유O, 정DO, B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B산업’이라 한다), 피고 유K, 이O, 서J, 김G, 김D은 피고 HT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각 가압류하였는데, 그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1. 2. 21. 이후이다.

다. 피고 HT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수급을 받은 재하수급업자들인 피고 DB건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DB건기’라 한다), 피고 DB중기, 유한회사 DS중기(이하 ⁠‘피고 DS중기’라 한다), 피고 이H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고 HT건설 및 재하수급업자들 간의 직불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직불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HT건설의 근로자들인 망 오O(2015. 3. 3. 사망하였고, 피고 신씨, 오씨, 피고 박씨, 장씨, 박씨, 이씨, 정씨, 서씨, 권씨, 김씨, 망 김씨(2013. 12. 26. 사망하여 피고 김종씨이 상속하였다), 피고 박씨, 오씨, 양씨, 왕씨, 임씨, 차씨, 정씨, 임씨, 전씨, 서씨는 2011.4.초경 원고에게 임금 합계 26,665,000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HT건설의 공사대금 채권, 위 각 직불합의에 의한 피고 DB건기,둥복중기, DS중기, 이현종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위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 HT건설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및 일반채권자인 피고 DB중기, 유씨, 정씨, B산업, 유씨, 이씨, 서씨, 김씨, 김씨의 피고 HT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경합하여 과실 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채권가압류의 중복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78,543,323원을 K지방법원 S지원 2011년 금제1987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에 따라 망 오씨, 피고 정씨, HT건설이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이씨, 서씨가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S은행(이하 ⁠‘피고 S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정방하가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피고 와이티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티’라 한다)는 피고 장씨이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 김씨은 HT건설이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 압류 하였다.

사. 피고 DB건기가 원고를 상대로 중장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을 이유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K지방법원 S지원 2012가단994)은 이 사건 공탁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공탁한 78,543,323원 중 피고 이HJ에게 18,961,800원, 피고 박B, 장O, 박S, 이O, 정O, 서S, 권D, 김S,김J, 박C, 오O, 양J, 왕M, 임G, 차G, 정B, 임C, 전O, 서M, 신O, 오O, 오D에게 별지1. 근로자 배당내역표 기재 각 피고별 ⁠‘배당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정DO에게 5,060,827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기위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지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

공탁이 무효로서 공탁자 내지 그 전부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갖는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공탁이 유효한 경우에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키 위해서는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그들을 상대로 그 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 내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 불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이의 내지 항고 등을 절차를 통해 다툴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 일시에 따라 하수급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따져 그에 따라 각 직접청구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채 만연히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탁이 무효인 이상 공탁자인 원고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46,393,05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인들, 즉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8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