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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책임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69
판결 요약
주식 명의만 등재된 경우 실질 소유주임을 부인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등기부·명세서 등 서류로 주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 도용이나 차명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과점주주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명의도용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나 등기부상 주식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 등 자료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증명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과세관청이 등기부·주주명부 등 자료로 과점주주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때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면 누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명의만 기재되어도,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적 등재 외에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양수·도용 등의 구체적 정황 또는 실질거래 부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론 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부분의 취소소송 계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 효력이 소멸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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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084,640원의 취소청구 부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세액 중 근로소득세 부분1)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케미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8.을 기준으로 별

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세액을 체납하였다. 원고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2014. 12.

8.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6. 3. 31.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 로 등재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2014. 12. 9.부터 2015. 2. 2.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로 등재된 자이다(원․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였으나,

이하 모두 사내이사로 본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

아 쟁점법인이 체납한 별지 목록 기재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710,890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피고의 2018. 5. 17.자 참고

서면).

1) 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2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2)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5. 17. 이 사건 처분 중

2014. 12. 31.자 법인세 12,084,640원 및 2014. 12. 31.자 부가가치세 20,028,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BB로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 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2) 원고가 취하한 부분(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한다.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 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 6, 12, 1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 증인 고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쟁

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① 원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고BB로부터, 쟁점법인이 원고가 사실상 운

영자로 있는 CC상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를 위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지

위와 주식 등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2014. 12. 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고BB 등으로부터 쟁

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12. 8.부터 2016. 3. 31.까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이에 대해 원

고는 고BB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위 및 증

인 고BB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BB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

게 주식 양도․양수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사내이사 지위를 넘겨 받을 무렵 고BB, 이DD(쟁점법인의 실질적 운

영자이다) 등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쟁점법인의 은행

OTP(One Time Password) 카드를 가지고 갔다. 또한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160,776,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CC상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8,1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쟁점법인의 명목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고BB는 2015. 3. 3. 신EE과 사이에 쟁점법인 주식 1,000주에 대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 7. 24.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와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에 대한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BB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BB는 이 법원에서 ⁠‘쟁점법인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로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와 주식을 모두 넘겨 받았고, 이후 2015. 3.경 이DD의 처

인 신EE에게 사내이사의 지위와 주식을 모두 넘겨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바, 원고가 2015. 3.경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

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BB를 별지 고소사실(단 피해자를 원고로, 피의자 를 고BB로 본다)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11. 15. 고BB에 대

하여 별지 목록 세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고BB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성을 인정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세액 중 2014. 12. 31.자 법인세 35,710,8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084,640원의 취소청구 부분 및 2014. 12. 31.자 부가가치세

20,028,89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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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만 등재된 경우 실질 소유주임을 부인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등기부·명세서 등 서류로 주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 도용이나 차명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과점주주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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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나 등기부상 주식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 등 자료에 의해 과점주주임이 증명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과세관청이 등기부·주주명부 등 자료로 과점주주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때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면 누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명의만 기재되어도,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적 등재 외에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고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양수·도용 등의 구체적 정황 또는 실질거래 부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론 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부분의 취소소송 계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 효력이 소멸하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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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084,640원의 취소청구 부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세액 중 근로소득세 부분1)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케미컬(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8.을 기준으로 별

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세액을 체납하였다. 원고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2014. 12.

8.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일인 2016. 3. 31.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주주 로 등재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2014. 12. 9.부터 2015. 2. 2.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로 등재된 자이다(원․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였으나,

이하 모두 사내이사로 본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

아 쟁점법인이 체납한 별지 목록 기재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710,890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피고의 2018. 5. 17.자 참고

서면).

1) 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2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2)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5. 17. 이 사건 처분 중

2014. 12. 31.자 법인세 12,084,640원 및 2014. 12. 31.자 부가가치세 20,028,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BB로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 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2) 원고가 취하한 부분(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한다.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 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 6, 12, 1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 증인 고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쟁

점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① 원고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고BB로부터, 쟁점법인이 원고가 사실상 운

영자로 있는 CC상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를 위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지

위와 주식 등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② 원고는 2014. 12. 2.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고BB 등으로부터 쟁

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12. 8.부터 2016. 3. 31.까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이에 대해 원

고는 고BB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위 및 증

인 고BB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BB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

게 주식 양도․양수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사내이사 지위를 넘겨 받을 무렵 고BB, 이DD(쟁점법인의 실질적 운

영자이다) 등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쟁점법인의 은행

OTP(One Time Password) 카드를 가지고 갔다. 또한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160,776,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CC상사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8,1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순히

쟁점법인의 명목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고BB는 2015. 3. 3. 신EE과 사이에 쟁점법인 주식 1,000주에 대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 7. 24.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와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에 대한 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BB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BB는 이 법원에서 ⁠‘쟁점법인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로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와 주식을 모두 넘겨 받았고, 이후 2015. 3.경 이DD의 처

인 신EE에게 사내이사의 지위와 주식을 모두 넘겨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바, 원고가 2015. 3.경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

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BB를 별지 고소사실(단 피해자를 원고로, 피의자 를 고BB로 본다)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11. 15. 고BB에 대

하여 별지 목록 세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고BB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성을 인정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세액 중 2014. 12. 31.자 법인세 35,710,8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31.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084,640원의 취소청구 부분 및 2014. 12. 31.자 부가가치세

20,028,89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