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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시점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070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에 대한 소송 등 사법적 쟁송이 확정된 날이 계약 해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도 쟁송(소송 등)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법령 오해나 안내 부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쟁송 #계약해제 시점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간 해제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됐다면,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날을 계약 해제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소송 등 쟁송이 확정된 때가 계약 해제시점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사법적 쟁송 절차가 종결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쟁송이 끝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세법 해석상 오해가 있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 오해나 해석 차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상 명확한 견해대립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단순 오해로 인한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기준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달랐던 사례와 본 판결의 차이는?
답변
조세심판원 일부 결정례는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특정하였으나, 본 판결은 사법적 쟁송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해제시점이라 하여 심판원 결정과 차이를 보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닌 분양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한 사법적 쟁송이 끝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4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44,48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2월 주식회사 BB디앤아이(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CC시 소재 DDD호텔 304호, 405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구분건물별로 ⁠‘CCDDD앙코르호텔 304호(이하 ’304호‘라 한다)’, ⁠‘CCDDD앙코르호텔 405호(이하 ’405호‘라 한다)’라는 상호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합계 27,028,8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급자는 2018.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 공급가액을 음수(陰數)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수정계산서가 발급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 8. 1. 원고에게 304호에 관해 22,088,39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2,684,3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962,230원 포함), 405호에 관해 22,393,17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2,721,4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4,777원 포함) 합계 44,48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해 승소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날은 관련 소송의 소장 송달일인 2015. 6. 25.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급자는 그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의무도 2015년 1기분에 생기는 것인데, 피고는 2018년 1기분으로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과세관청의 언동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계약이 해제된 날’의 기준 시점에 대하여 피고와 세법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제32조 제7항, 제8항).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0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정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은 관련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8. 5. 15.이고 원고의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2015. 6. 25. 발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8년 1기분 납세의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련 소송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해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관련 소송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7273호)은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급자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6. 2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나) 이 사건 공급자는 관련 소송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1016호)은 이 사건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급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해제한다는 주장 또한 배척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 사건 공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급자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위약금(일부 감액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에는 이 사건 공급자가 언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에게 도달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5. 15.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과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은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2018. 5. 15.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건 공급자도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소송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 해제 여부를 다투는 쟁송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계약은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는데,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그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해제 여부나 그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가 풀릴 수 있다.

(2) 공급자가 아직 해제 여부를 다투는 중인데 자기에게 불리하도록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

(3) 이 사건처럼 해제 여부에 관한 쟁송이 여러 해에 걸칠 경우에도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의제하고 그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해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과세관청이 제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이 도과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재조정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세무서에 문의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알려주지 않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계약이 해제된 때’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조세심판원 결정례(2018. 11. 8.자 조세심판원 2016부0980 결정)는 관련판결에서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이다. 그 외에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에서 ⁠‘계약이 해제된 때’의 해석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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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시점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070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에 대한 소송 등 사법적 쟁송이 확정된 날이 계약 해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도 쟁송(소송 등)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법령 오해나 안내 부족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쟁송 #계약해제 시점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 간 해제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됐다면,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날을 계약 해제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소송 등 쟁송이 확정된 때가 계약 해제시점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사법적 쟁송 절차가 종결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쟁송이 끝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세법 해석상 오해가 있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법률 오해나 해석 차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상 명확한 견해대립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단순 오해로 인한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기준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달랐던 사례와 본 판결의 차이는?
답변
조세심판원 일부 결정례는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특정하였으나, 본 판결은 사법적 쟁송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4070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해제시점이라 하여 심판원 결정과 차이를 보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아닌 분양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한 사법적 쟁송이 끝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4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44,48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2월 주식회사 BB디앤아이(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CC시 소재 DDD호텔 304호, 405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구분건물별로 ⁠‘CCDDD앙코르호텔 304호(이하 ’304호‘라 한다)’, ⁠‘CCDDD앙코르호텔 405호(이하 ’405호‘라 한다)’라는 상호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합계 27,028,8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급자는 2018.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 공급가액을 음수(陰數)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정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환급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수정계산서가 발급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 8. 1. 원고에게 304호에 관해 22,088,39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2,684,36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962,230원 포함), 405호에 관해 22,393,17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2,721,4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064,777원 포함) 합계 44,48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해 승소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날은 관련 소송의 소장 송달일인 2015. 6. 25.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급자는 그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의무도 2015년 1기분에 생기는 것인데, 피고는 2018년 1기분으로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과세관청의 언동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인 ⁠‘계약이 해제된 날’의 기준 시점에 대하여 피고와 세법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제32조 제7항, 제8항).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0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정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은 관련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8. 5. 15.이고 원고의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2015. 6. 25. 발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8년 1기분 납세의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련 소송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해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관련 소송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7273호)은 원고의 착오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급자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6. 2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나) 이 사건 공급자는 관련 소송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1016호)은 이 사건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급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해제한다는 주장 또한 배척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 사건 공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급자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위약금(일부 감액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에는 이 사건 공급자가 언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에게 도달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5. 15.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과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은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2018. 5. 15.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사건 공급자도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이 사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소송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 해제 여부를 다투는 쟁송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계약은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는데,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그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해제 여부나 그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가 풀릴 수 있다.

(2) 공급자가 아직 해제 여부를 다투는 중인데 자기에게 불리하도록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

(3) 이 사건처럼 해제 여부에 관한 쟁송이 여러 해에 걸칠 경우에도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의제하고 그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해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과세관청이 제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이 도과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재조정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세무서에 문의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알려주지 않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계약이 해제된 때’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조세심판원 결정례(2018. 11. 8.자 조세심판원 2016부0980 결정)는 관련판결에서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이다. 그 외에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에서 ⁠‘계약이 해제된 때’의 해석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