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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시가 및 채무초과 상황이 증명될 경우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감정평가와 채무초과 입증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당 금액의 반환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매 #조세채무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또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은 체납자가 조세채무가 있고,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는 사정에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적극재산 규모, 처분 재산의 시가, 부담채무의 합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와 채무금 합계, 나머지 적극재산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해행위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나요?
답변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 또는 금전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매매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나요?
답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은 감정촉탁을 통해 1,050,000,000원의 시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80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가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공제한 404,482,980원(= 1,050,000,000원 –645,517,020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BB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0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 447,130,330원(147,130,330원 + 300,000,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〇 제1심판결 11면 3, 4행을 삭제하고, 5행의 ⁠“905,028,100원”을 ⁠“1,050,000,000원”으로, 6행의 ⁠“259,511,080원”을 ⁠“404,482,98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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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시가 및 채무초과 상황이 증명될 경우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감정평가와 채무초과 입증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당 금액의 반환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매 #조세채무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또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은 체납자가 조세채무가 있고,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는 사정에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적극재산 규모, 처분 재산의 시가, 부담채무의 합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와 채무금 합계, 나머지 적극재산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해행위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법적 결과가 있나요?
답변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 또는 금전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 주문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매매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나요?
답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나-108019 판결은 감정촉탁을 통해 1,050,000,000원의 시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80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가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공제한 404,482,980원(= 1,050,000,000원 –645,517,020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BB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0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 447,130,330원(147,130,330원 + 300,000,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〇 제1심판결 11면 3, 4행을 삭제하고, 5행의 ⁠“905,028,100원”을 ⁠“1,050,000,000원”으로, 6행의 ⁠“259,511,080원”을 ⁠“404,482,98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