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080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가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공제한 404,482,980원(= 1,050,000,000원 –645,517,020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BB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0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 447,130,330원(147,130,330원 + 300,000,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〇 제1심판결 11면 3, 4행을 삭제하고, 5행의 “905,028,100원”을 “1,050,000,000원”으로, 6행의 “259,511,080원”을 “404,482,98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며, 매매계약당시 체납자는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1080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92,291,5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9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면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가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645,517,020원(= 원금 644,100,000원 + 이자 1,417,020원)을 공제한 404,482,980원(= 1,050,000,000원 –645,517,020원)이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가 원고에 대하여 147,130,330원(= 72,589,190원 + 74,541,1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BB는 2016. 12. 1. 피고의 부친 안C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10%(월 2,500,000원)로 정하여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BB는 이미 소극재산 합계액 447,130,330원(147,130,330원 + 300,000,000원)이 적극재산 가액 404,482,98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신B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〇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심 감정인 백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〇 제1심판결 11면 3, 4행을 삭제하고, 5행의 “905,028,100원”을 “1,050,000,000원”으로, 6행의 “259,511,080원”을 “404,482,98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