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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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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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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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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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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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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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XX.경 OO X구 XX동 XX-X 전 OOO㎡(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1. 11. XX.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지상에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XX. 분할전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OO X구 XX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2016. 2. XX.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2016. 3. XX.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하고,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94,XXX,XXX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XX.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정한 도시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1)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기 전부터 분할전 토지 전체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가 (지목 역시 ‘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후에 남겨진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그대로 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보다 6m 가량 낮은 곳에 위치하고, 위 각 토지 사이에 계단 형식으로 2단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③ 위와 같은 고저 차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별도의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계단을 내려와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될 당시에 시행된 OO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24]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상한은 60%, 용적률의 상한은 200%로 각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부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더라도 각각 약 4X% 및 약 1XX%가 나와 위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분리되어 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없어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의 해당 여부는 위 각 판례에서 적용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사업용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2. XX.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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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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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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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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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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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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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XX.경 OO X구 XX동 XX-X 전 OOO㎡(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1. 11. XX.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지상에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XX. 분할전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OO X구 XX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2016. 2. XX.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2016. 3. XX.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하고,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94,XXX,XXX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XX.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정한 도시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1)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기 전부터 분할전 토지 전체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가 (지목 역시 ‘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후에 남겨진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그대로 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보다 6m 가량 낮은 곳에 위치하고, 위 각 토지 사이에 계단 형식으로 2단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③ 위와 같은 고저 차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별도의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계단을 내려와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될 당시에 시행된 OO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24]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상한은 60%, 용적률의 상한은 200%로 각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부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더라도 각각 약 4X% 및 약 1XX%가 나와 위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분리되어 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없어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의 해당 여부는 위 각 판례에서 적용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사업용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2. XX.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