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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농작업 미참여 시 대토농지 감면 배제 정당한가

대법원 2012두24511
판결 요약
관절질환으로 인해 농작업을 주로 배우자가 담당하고 본인은 보조만 한 경우,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토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대토농지 #직접 경작 요건 #장애 농민 세금 #농업인 세감면
질의 응답
1. 관절질환 등 지체장애로 인해 농작업을 주로 배우자가 했을 경우 대토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주로 농작업을 담당하고 본인은 보조하는 경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토농지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11 판결은 지체장애로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보조만 한 경우, 감면 요건인 '2분의 1 이상 직접 담당'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중 ‘2분의 1 이상 농작업 직접 담당’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농작업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2분의 1을 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주로 담당했다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11 판결 요지에 따라 원고가 보조만 했고 노동력 대부분을 배우자가 제공했다면, ‘2분의 1 이상 직접 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직접 농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상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4511 판결은 지체장애 등 건강사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작업을 2분의 1 이상 수행하지 않았으면 감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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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절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제공하고 원고는 단순히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므로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4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누13353 팔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제1차)’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31. 선고 대법원 2012두24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