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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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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관절질환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어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제공하고 원고는 단순히 보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므로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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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4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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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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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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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누13353 팔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제1차)’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