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임직원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인 丙이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乙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회사나 甲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丙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甲 회사에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찬수 외 9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서울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0621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5. 16.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명 생략)’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 등 피고 회사의 임직원 5명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고 회사에 보험가입금액(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서면(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 기재 제2항의 질문사항은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을 묻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21. 2. 26. 그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피고 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망인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고 회사가 그 임직원 5명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자인 망인이 평소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 이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끔 회사 소유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망인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 피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은 이 사건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자체를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나아가 피고 회사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나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이 사건 질문표 기재 제2항의 질문사항인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질문표 하단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질문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회사의 기명날인 및 망인의 서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질문표에 기재되거나 표시되어 있는 답변은 체크 표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인쇄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작성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질문표 중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에 일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 회사는 해당 부분의 필적이 대표자인 망인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이를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앞서 위 고지의무와 관련한 원고의 설명의무가 보험모집인 등에 의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고지의무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고지사항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임직원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인 丙이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乙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회사나 甲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丙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甲 회사에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찬수 외 9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서울고법 2023. 10. 12. 선고 2023나200621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5. 16.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명 생략)’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 등 피고 회사의 임직원 5명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고 회사에 보험가입금액(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서면(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 기재 제2항의 질문사항은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을 묻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21. 2. 26. 그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피고 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망인의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고 회사가 그 임직원 5명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자인 망인이 평소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 이외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끔 회사 소유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해 망인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 피고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은 이 사건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자체를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나아가 피고 회사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사항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나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이 사건 질문표 기재 제2항의 질문사항인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와 관련하여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질문표 하단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질문표에 기재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회사의 기명날인 및 망인의 서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질문표에 기재되거나 표시되어 있는 답변은 체크 표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인쇄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작성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질문표 중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에 일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 회사는 해당 부분의 필적이 대표자인 망인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이를 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앞서 위 고지의무와 관련한 원고의 설명의무가 보험모집인 등에 의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고지의무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고지사항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