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2022.06.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 |
변 론 종 결 |
2022. 05. 20. |
판 결 선 고 |
2022. 06. 17.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리 산 13 임야 243,96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이◆◆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2010. 5.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7년 2월 이◆◆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923,810원의 국세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7. 8.에는 위 국세체납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이고, 이◆◆은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2010. 5. 1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의 처인 이◈◈에게 2009. 12. 19.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고, 이◈◈은 피고가 윤AA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95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0. 5. 12.과 2010. 5. 19.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이◈◈이 피고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 합계 1억 3,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이◆◆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이◈◈은 피고로부터 2010. 9. 15. 2,500만 원, 2010. 10. 14.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이 그 후 피고에게 위 채권 합계 1억 6,800만 원(5,800만 원+7,500만 원+3,500만 원) 중 7,7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1. 5. 18.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다시 이◈◈이 피고로부터 합계 1,703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합계 1억 803만 원(1억 6,800만 원-7,700만 원+1,703만 원)이 있는데, 이◈◈의 남편인 이◆◆이 2013. 3. 26. 피고에게 1억 원을 2020. 3.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로도 이◈◈은 2017. 3. 31.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61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161만 원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이 사건 가등기담보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의 자녀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으나 그로서 피고가 이◈◈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로 12년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로 이◈◈이 작성한 2022. 3. 2.자 사실확인서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등기경료 전후인 2009. 12. 19.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1억 9300만 원을 이상현,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 5일 전인 2010. 5. 12.에는 이 사건 임야의 인근인 이◆◆ 명의의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361-101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처 정운옥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도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이 작성하였다는 2013. 4. 26.자 차용금 증서(‘금 1억 원, 위 금액을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산 13 번지에 대한 담보로 일 억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20. 3. 30.로 정한다. 변제일까지 변제를 못할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다)와 2013. 4. 25.자 이◆◆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면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001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2021. 3. 20. 원고(이 사건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3. 원고(이 사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 소송 당시에는 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위 차용금 증서는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이나 이◆◆이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이◆◆과의 인적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별다른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등의 채무를 이◆◆이 보증한 것이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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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2022.06.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신○○ |
변 론 종 결 |
2022. 05. 20. |
판 결 선 고 |
2022. 06. 17.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리 산 13 임야 243,96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이◆◆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2010. 5.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7년 2월 이◆◆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923,810원의 국세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7. 8.에는 위 국세체납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이고, 이◆◆은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2010. 5. 1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의 처인 이◈◈에게 2009. 12. 19.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고, 이◈◈은 피고가 윤AA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95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0. 5. 12.과 2010. 5. 19.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이◈◈이 피고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 합계 1억 3,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이◆◆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이◈◈은 피고로부터 2010. 9. 15. 2,500만 원, 2010. 10. 14.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이 그 후 피고에게 위 채권 합계 1억 6,800만 원(5,800만 원+7,500만 원+3,500만 원) 중 7,7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1. 5. 18.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다시 이◈◈이 피고로부터 합계 1,703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합계 1억 803만 원(1억 6,800만 원-7,700만 원+1,703만 원)이 있는데, 이◈◈의 남편인 이◆◆이 2013. 3. 26. 피고에게 1억 원을 2020. 3.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로도 이◈◈은 2017. 3. 31.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61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161만 원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이 사건 가등기담보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의 자녀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으나 그로서 피고가 이◈◈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로 12년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로 이◈◈이 작성한 2022. 3. 2.자 사실확인서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등기경료 전후인 2009. 12. 19.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1억 9300만 원을 이상현,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 5일 전인 2010. 5. 12.에는 이 사건 임야의 인근인 이◆◆ 명의의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361-101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처 정운옥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도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이 작성하였다는 2013. 4. 26.자 차용금 증서(‘금 1억 원, 위 금액을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산 13 번지에 대한 담보로 일 억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20. 3. 30.로 정한다. 변제일까지 변제를 못할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다)와 2013. 4. 25.자 이◆◆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면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001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2021. 3. 20. 원고(이 사건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3. 원고(이 사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 소송 당시에는 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위 차용금 증서는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이나 이◆◆이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이◆◆과의 인적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별다른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등의 채무를 이◆◆이 보증한 것이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