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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기준과 담보가등기 입증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
판결 요약
피고가 가등기의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해, 자금거래내역·차용증 등으로도 담보채무 존재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등기 #담보가등기 #말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하고, 해당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는 소멸하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피고가 주장하면 법원이 어떠한 근거를 요구하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실질적 채무관계 증빙이 필요하며, 미흡할 시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은 피고가 내세운 송금, 차용증 등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법원이 중시하나요?
답변
채무발생 원인, 당사자 관계, 지속적 자금거래와 그 증빙이 충분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은 실질적 인적관계 부재, 대여금 거래의 불분명성 등을 들어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세금 채권을 근거로 압류등기 및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에서 원고(국가)가 체납 국세 채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2022.06.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2. 05. 20.

판 결 선 고

2022. 06. 17.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리 산 13 임야 243,96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이◆◆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2010. 5.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7년 2월 이◆◆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923,810원의 국세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7. 8.에는 위 국세체납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이고, 이◆◆은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2010. 5. 1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의 처인 이◈◈에게 2009. 12. 19.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고, 이◈◈은 피고가 윤AA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95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0. 5. 12.과 2010. 5. 19.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이◈◈이 피고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 합계 1억 3,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이◆◆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이◈◈은 피고로부터 2010. 9. 15. 2,500만 원, 2010. 10. 14.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이 그 후 피고에게 위 채권 합계 1억 6,800만 원(5,800만 원+7,500만 원+3,500만 원) 중 7,7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1. 5. 18.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다시 이◈◈이 피고로부터 합계 1,703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합계 1억 803만 원(1억 6,800만 원-7,700만 원+1,703만 원)이 있는데, 이◈◈의 남편인 이◆◆이 2013. 3. 26. 피고에게 1억 원을 2020. 3.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로도 이◈◈은 2017. 3. 31.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61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161만 원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이 사건 가등기담보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의 자녀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으나 그로서 피고가 이◈◈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로 12년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로 이◈◈이 작성한 2022. 3. 2.자 사실확인서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등기경료 전후인 2009. 12. 19.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1억 9300만 원을 이상현,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 5일 전인 2010. 5. 12.에는 이 사건 임야의 인근인 이◆◆ 명의의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361-101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처 정운옥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도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이 작성하였다는 2013. 4. 26.자 차용금 증서(‘금 1억 원, 위 금액을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산 13 번지에 대한 담보로 일 억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20. 3. 30.로 정한다. 변제일까지 변제를 못할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다)와 2013. 4. 25.자 이◆◆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면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001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2021. 3. 20. 원고(이 사건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3. 원고(이 사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 소송 당시에는 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위 차용금 증서는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이나 이◆◆이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이◆◆과의 인적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별다른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등의 채무를 이◆◆이 보증한 것이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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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권 인정 기준과 담보가등기 입증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
판결 요약
피고가 가등기의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주장에 대해, 자금거래내역·차용증 등으로도 담보채무 존재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인용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등기 #담보가등기 #말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하고, 해당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는 소멸하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피고가 주장하면 법원이 어떠한 근거를 요구하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 실질적 채무관계 증빙이 필요하며, 미흡할 시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은 피고가 내세운 송금, 차용증 등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담보가등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법원이 중시하나요?
답변
채무발생 원인, 당사자 관계, 지속적 자금거래와 그 증빙이 충분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은 실질적 인적관계 부재, 대여금 거래의 불분명성 등을 들어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 세금 채권을 근거로 압류등기 및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 판결에서 원고(국가)가 체납 국세 채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4288(2022.06.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22. 05. 20.

판 결 선 고

2022. 06. 17.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리 산 13 임야 243,96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이◆◆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805호로 2010. 5.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7년 2월 이◆◆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923,810원의 국세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7. 8.에는 위 국세체납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이고, 이◆◆은 이 사건 임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2010. 5. 17.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의 처인 이◈◈에게 2009. 12. 19.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고, 이◈◈은 피고가 윤AA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95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0. 5. 12.과 2010. 5. 19.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이◈◈이 피고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 합계 1억 3,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인 이◆◆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이◈◈은 피고로부터 2010. 9. 15. 2,500만 원, 2010. 10. 14.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이 그 후 피고에게 위 채권 합계 1억 6,800만 원(5,800만 원+7,500만 원+3,500만 원) 중 7,7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1. 5. 18.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다시 이◈◈이 피고로부터 합계 1,703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합계 1억 803만 원(1억 6,800만 원-7,700만 원+1,703만 원)이 있는데, 이◈◈의 남편인 이◆◆이 2013. 3. 26. 피고에게 1억 원을 2020. 3.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로도 이◈◈은 2017. 3. 31.부터 2019. 7.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61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1억 161만 원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이 사건 가등기담보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의 자녀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으나 그로서 피고가 이◈◈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로 12년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로 이◈◈이 작성한 2022. 3. 2.자 사실확인서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등기경료 전후인 2009. 12. 19.부터 2010. 5.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1억 9300만 원을 이상현, 이◈◈의 자녀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 5일 전인 2010. 5. 12.에는 이 사건 임야의 인근인 이◆◆ 명의의 경기 가평군 청평면 ◊◊리 361-101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처 정운옥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도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채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이 작성하였다는 2013. 4. 26.자 차용금 증서(‘금 1억 원, 위 금액을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산 13 번지에 대한 담보로 일 억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20. 3. 30.로 정한다. 변제일까지 변제를 못할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다)와 2013. 4. 25.자 이◆◆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면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001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2021. 3. 20. 원고(이 사건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이 사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3. 원고(이 사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데, 위 소송 당시에는 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위 차용금 증서는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이나 이◆◆이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이◆◆과의 인적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별다른 인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등의 채무를 이◆◆이 보증한 것이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설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4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