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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누락 시 순자산 증가액 산정과 과세처분의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 요약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양도차익 외에 추가 순자산 증가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추가 소득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순자산 증가가 과세 기준이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양도 #양도소득 #순자산증가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이 토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자산 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차익만이 순자산 증가로 인정되고, 추가 소득이 없으면 그 외 금액은 순자산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은 양도차익 외 추가 금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추가 과세처분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차익 외에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은 과세관청이 소득 발생 및 과세사업연도 귀속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매매 후 매출신고 누락 시 법인이 소득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 순자산 상승이 없었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은 손익 산정, 계좌 흐름 등에서 별도 소득 인정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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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0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6.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 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0. 7.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849대 602㎡외 9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억 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갑 제6호증),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자수익 29,483,638원)에서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19,182,9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을 제3호증).

다. WW지방국세청은, 2014. 9. 22.부터 2014. 11. 14.까지 실시한 BBB(원고의 실제 운영자)과 CCC(BBB의 배우자,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 중 2,314,000,000원이 BBB과 CCC에게 유출되어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을 제1호증).

라. 피고는 ⁠‘원고가 사외로 유출한 위 매도대금 2,314,000,000원 중 408,000,000원을CCC에게 증여하였고, 1,64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BBB에게대여하였으며,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년도 소득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0년 귀속 법인세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결정(경정)․고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30.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0년경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거의 없었고,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32억 원에 매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대금 30억 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매입대금의 출처에 관한 입증없이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누락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원고의 2010사업년도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BBB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7조(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호), 청산소득(제2호),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제3호)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자산의 양도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과세소득이 있다는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2000.2. 25. 선고 98두18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 8.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 이 사건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양도소득 등)을 누락한 사실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제1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 거래에 관한 사항과 그 매수 및 매도대금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이 사건 금원 포함)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 BBB, 원고 대표이사 CCC 등에게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7. 1. CCC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0. 8.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8. 이 사건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억 원(32억 원-30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내용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경정)․고지 처분을 한 사실(을제2호증의 2), ③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0. 4.경부터 2010. 7. 초경까지 최대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이 예치되어 있었고, 2010. 7. 26.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5억원, 2010. 8. 6. 17억 원이 각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32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할 경우, 그와 동시에 위 토지의 매도 당시 장부가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한 후, 불과2개월만인 2010. 8. 23. 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손금에 포함될 금액)은 30억 원 상당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액은 위토지의 양도차익인 2억 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양도차익 2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정을 이미 한점, ④ 피고는 원고가 2010사업년도에 위 양도차익 2억 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원(1,642,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만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순자산이 그 양도차익 2억 원 외에 추가로 이사건 금원(1,642,000,000원) 상당액만큼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010사업년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0사업년도에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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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 요약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양도차익 외에 추가 순자산 증가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추가 소득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순자산 증가가 과세 기준이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인세 #토지양도 #양도소득 #순자산증가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이 토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순자산 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차익만이 순자산 증가로 인정되고, 추가 소득이 없으면 그 외 금액은 순자산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은 양도차익 외 추가 금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추가 과세처분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차익 외에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은 과세관청이 소득 발생 및 과세사업연도 귀속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매매 후 매출신고 누락 시 법인이 소득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 순자산 상승이 없었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은 손익 산정, 계좌 흐름 등에서 별도 소득 인정을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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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0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6.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 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2010. 7.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849대 602㎡외 9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억 원(이하 ⁠‘이 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고(갑 제6호증),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자수익 29,483,638원)에서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19,182,9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을 제3호증).

다. WW지방국세청은, 2014. 9. 22.부터 2014. 11. 14.까지 실시한 BBB(원고의 실제 운영자)과 CCC(BBB의 배우자,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 중 2,314,000,000원이 BBB과 CCC에게 유출되어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을 제1호증).

라. 피고는 ⁠‘원고가 사외로 유출한 위 매도대금 2,314,000,000원 중 408,000,000원을CCC에게 증여하였고, 1,64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BBB에게대여하였으며,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년도 소득에 산입하여 산정한 2010년 귀속 법인세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결정(경정)․고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30.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0년경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거의 없었고,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32억 원에 매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대금 30억 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매입대금의 출처에 관한 입증없이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누락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원고의 2010사업년도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BBB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7조(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호), 청산소득(제2호),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제3호)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자산의 양도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과세소득이 있다는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2000.2. 25. 선고 98두18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0. 8.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 이 사건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양도소득 등)을 누락한 사실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제1호증,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 거래에 관한 사항과 그 매수 및 매도대금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이 사건 금원 포함)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 BBB, 원고 대표이사 CCC 등에게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7. 1. CCC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0. 8. 23. 학교법인 QQ학원에게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8. 이 사건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억 원(32억 원-30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내용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경정)․고지 처분을 한 사실(을제2호증의 2), ③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0. 4.경부터 2010. 7. 초경까지 최대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이 예치되어 있었고, 2010. 7. 26.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5억원, 2010. 8. 6. 17억 원이 각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32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할 경우, 그와 동시에 위 토지의 매도 당시 장부가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17. 7. 1.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한 후, 불과2개월만인 2010. 8. 23. 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손금에 포함될 금액)은 30억 원 상당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거래로 인한 원고의 순자산 증가액은 위토지의 양도차익인 2억 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양도차익 2억 원을 원고의 201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정을 이미 한점, ④ 피고는 원고가 2010사업년도에 위 양도차익 2억 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원(1,642,0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만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순자산이 그 양도차익 2억 원 외에 추가로 이사건 금원(1,642,000,000원) 상당액만큼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2010사업년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0사업년도에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