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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 건축 착공 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
판결 요약
주택부지 조성공사만 마친 토지는 법령상 건축 착공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되어 법인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와의 유사성, 단순 대지조성 등은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지조성공사 #건축 착공 #법인세 중과세 #대지조성공사
질의 응답
1. 주택용지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만 마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착공이 없는 토지는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주택부지조성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근거가 없고, 건축 착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조성공사처럼 주택부지 조성공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부지 조성공사와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유사성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의 제외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공사 착공이 아닌 대지조성이나 기반시설공사를 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물에 관한 착공이 필요하며, 대지조성이나 기반시설공사만으로는 제외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건축 착공 전의 대지조성 및 기반설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배제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용지 분양을 위해 토지를 조성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토지의 생산력 등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거래를 위한 조성·양도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부동산매매업 영위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부지조성공사에 제공된 토지로서 건설에 착공한 바 없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조성공사와 주택부지조성공사의 유사점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255,85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 부동산 매매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택공사로부터 2015. 7. 15. OO시 OO동 1822-4 대 10,6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0. 7.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총 24개 필지로 분할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12.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23개 필지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양도한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부동산 분할목록

라. 피고는 2024. 1. 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택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255,85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않는다.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원고가 위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한 2021. 3. 15.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토지를 단순한 거래객체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건설 착공’의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한 것은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용지로 조성한 것은 그 내용과 실질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목에서 위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항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지 등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대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만을 마친 후 이를 양도한 것은 토지의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를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을 추구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령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써 법인세율의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건설’의 대상이 반드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공사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정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착공신고서’라는 표현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건축물이 아닌 대지에 대한 공사는 ⁠‘건설에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게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마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마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의 내용은 맨홀, 우수관 및 오수관 설치, 아스콘포장, 보도포장, 표지판 설치 등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도로를 설치한 것인데, 위와 같은 공사가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과 같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들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률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부지조성공사에 제공된 토지로서 건설에 착공한 바 없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조성공사와 주택부지조성공사의 유사점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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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 건축 착공 없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대상인가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
판결 요약
주택부지 조성공사만 마친 토지는 법령상 건축 착공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평가되어 법인세 중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와의 유사성, 단순 대지조성 등은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지조성공사 #건축 착공 #법인세 중과세 #대지조성공사
질의 응답
1. 주택용지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만 마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착공이 없는 토지는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주택부지조성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근거가 없고, 건축 착공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조성공사처럼 주택부지 조성공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부지 조성공사와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유사성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주택부지 조성공사 토지의 제외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축공사 착공이 아닌 대지조성이나 기반시설공사를 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물에 관한 착공이 필요하며, 대지조성이나 기반시설공사만으로는 제외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건축 착공 전의 대지조성 및 기반설공사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배제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용지 분양을 위해 토지를 조성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토지의 생산력 등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거래를 위한 조성·양도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12 판결은 부동산매매업 영위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부지조성공사에 제공된 토지로서 건설에 착공한 바 없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조성공사와 주택부지조성공사의 유사점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255,85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업, 부동산 매매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택공사로부터 2015. 7. 15. OO시 OO동 1822-4 대 10,6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20. 7.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총 24개 필지로 분할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12.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23개 필지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양도한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부동산 분할목록

라. 피고는 2024. 1. 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택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255,85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않는다.

 (1) 원고는 부동산 매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원고가 위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한 2021. 3. 15.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토지를 단순한 거래객체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건설 착공’의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한 것은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용지로 조성한 것은 그 내용과 실질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제외사유는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다목에서 위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고, 다시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항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대지 등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대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만을 마친 후 이를 양도한 것은 토지의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를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을 추구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령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업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써 법인세율의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건설’의 대상이 반드시 건축물 신축을 위한공사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정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착공신고서’라는 표현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건축물이 아닌 대지에 대한 공사는 ⁠‘건설에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게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마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마친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의 내용은 맨홀, 우수관 및 오수관 설치, 아스콘포장, 보도포장, 표지판 설치 등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도로를 설치한 것인데, 위와 같은 공사가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과 같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들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률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부지조성공사에 제공된 토지로서 건설에 착공한 바 없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조성공사와 주택부지조성공사의 유사점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6. 24.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