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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기타소득 누락시 소득세 무신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513
판결 요약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견되면, 이는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기타소득 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말정산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만 하고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말정산 외에 누락된 기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판결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무신고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과소신고인가요? 무신고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판결에 따르면,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세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판단됩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할 뿐,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선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게 신고의무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은 형평성 논란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고의무는 소득종류별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 신고의무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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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5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14.

판 결 선 고

2017. 0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02,5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국세기본법’을 ⁠‘1) 국세기본법’으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원고들은 또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 3호의 입법취지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절차와 효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 즉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나(제73조 제2항 본문), 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같은 항 단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3조 제4항).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납부되면 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여 준 것일 뿐, 나아가 근로소득과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연말정산 규정도 없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에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사업소득자와 사이에 법 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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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과소신고인가요? 무신고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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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판결에 따르면,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세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판단됩니다.
3.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할 뿐,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선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게 신고의무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은 형평성 논란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고의무는 소득종류별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거
판결문은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 신고의무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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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5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14.

판 결 선 고

2017. 06.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602,5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의 ⁠‘국세기본법’을 ⁠‘1) 국세기본법’으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원고들은 또한,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율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 3호의 입법취지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절차와 효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 즉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나(제73조 제2항 본문), 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같은 항 단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3조 제4항).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납부되면 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여 준 것일 뿐, 나아가 근로소득과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연말정산 규정도 없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에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사업소득자와 사이에 법 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