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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공동담보 부족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해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상황이 생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권자는 어떤 경우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등기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에서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 역시 명령된 점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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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18. 01. 19.

판 결 선 고

2018. 02. 0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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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공동담보 부족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증여계약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해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상황이 생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권자는 어떤 경우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등기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에서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 역시 명령된 점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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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OO

변 론 종 결

2018. 01. 19.

판 결 선 고

2018. 02. 0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