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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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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OO |
|
변 론 종 결 |
2018. 01. 19. |
|
판 결 선 고 |
2018. 02. 09.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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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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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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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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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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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2. 09.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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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