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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발행하자 서울시가 매수하게 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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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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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7. |
|
판 결 선 고 |
2016.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바람에 ‘○○뉴타운’ 사업구역과 토지경계를 맞대게 되었고, SH공사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법면을 정비하고 조경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 ‘○○뉴타운’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자 서울특별시, SH공사 등의 협의에 의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중 1/2인 1,104.30㎡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SH공사 등은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법면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는 등으로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뉴타운’사업구역 내의 토지인 양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SH공사에 무단점거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진입도로의 개설을 요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매수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양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데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구역의 남쪽 끝부분은 ○○근린공원과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근린공원의 북단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뉴타운’과 경계하여 위치한 사실, ○○근린공원내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연접하고, '○○뉴타운‘의 남단과 연접하여 ○○구민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매수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뉴타운‘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같이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중 1/2인 1,104.30㎡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77. 7. 14. 경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라 그 부지로 포함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일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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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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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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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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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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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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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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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바람에 ‘○○뉴타운’ 사업구역과 토지경계를 맞대게 되었고, SH공사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법면을 정비하고 조경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 ‘○○뉴타운’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자 서울특별시, SH공사 등의 협의에 의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⑵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중 1/2인 1,104.30㎡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SH공사 등은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의 법면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는 등으로 마치 이 사건 토지가 ‘○○뉴타운’사업구역 내의 토지인 양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SH공사에 무단점거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진입도로의 개설을 요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매수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양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데 한편,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구역의 남쪽 끝부분은 ○○근린공원과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근린공원의 북단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뉴타운’과 경계하여 위치한 사실, ○○근린공원내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연접하고, '○○뉴타운‘의 남단과 연접하여 ○○구민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알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매수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뉴타운‘의 사업구역 내의 토지와 같이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그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중 1/2인 1,104.30㎡에 관하여 비과세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77. 7. 14. 경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라 그 부지로 포함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일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