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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논란 — 기존 기준도 위법 아님

2010두19782
판결 요약
정비구역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감정평가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 표준지로 삼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관련 법규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허가건물 존재와 도로 매각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구역 #용도지역 변경 #감정평가 기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질의 응답
1. 정비사업구역에서 용도지역이 사업 시행 중 변경된 경우에도 감정평가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의 표준지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사업 시행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의 표준지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782 판결은 정비구역 일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감정평가를 기존 용도지역의 표준지로 실시한 관리처분계획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일부 감정평가 사례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1년 전 자료라도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1년 전의 매매·보상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782 판결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의 평가면 일부 사례가 1년 전 것이어도 무방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도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부적격자를 상대로 취소를 구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782 판결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고,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물 관련 사실인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특별한 위법이 없으면 대법원 단계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782 판결은 무허가건물 존재 등 사실인정은 증거 선택과 인정의 범위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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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관리처분계획취소등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19782 판결]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중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사안에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피고, 피상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09누2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에 그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정비구역 외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매매사례와 보상선례 등 기타요인을 참작하였고, 피고는 조합 총회에서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관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종전 용도지역에 따른 것일 뿐 감정평가기준일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고, 이와 같이 종전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화 등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구역의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며, ⁠(2) 종전 자산의 평가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수집한 매매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1년 전의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과 표준지 선정 및 매매사례와 보상선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5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 15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소유라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2) 원고 16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소외 2 등이 증여받은 무허가건물과 별개인 원고 16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그 주장내용이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도로의 매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국·공유지의 매각과 관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0두197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