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출채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 요약
매출채권이 일부라도 변제된 경우 모든 채권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멸시효 기간 경과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불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사업폐지 등 특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 #소멸시효중단 #일부변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일부 금액만 변제해도 매출채권 전부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동일 거래처가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채권 전체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변제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단순히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일부 변제 등 시효중단이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폐지나 대표이사 행방불명만으로 회수불능 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폐지·행방불명만 가지고 회수불능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수불능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회수불능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1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중량’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아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전기(이하 ⁠‘이 사건거래업체’라 한다)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0,499,700원2)(= 115,496,700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 2. OOO, OO, OO중앙교회 5,200,000 520,000

2011. 1. 20. OOO OO OO 외 10,700,000 1,070,000

2011. 4. 30. 베트남 OO 3,900,000 390,000

2011. 5. 30. OO 2 공장 외 11,300,000 1,130,000

2011. 6. 30. OO교과서 4,800,000 480,000

2012. 5. 25. 수배전반 설치비 28,800,000 2,880,000

2012. 9. 28. 수배전반 설치비 32,585,000 3,258,500

2012. 11. 26. OOO농협 수배전반 설치비 외 3 20,200,000 2,020,000

합계 117,485,000 11,748,500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액 10,499,700원 + 가산세 2,341,433원)을 경정·고지3)(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4)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115,496,700원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대표이사인 김상구가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는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업체와 수회에 걸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2011, 2012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0. 3.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157,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 전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가 2011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39,490,000원)에 상응하는 39,000,000원5)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89,743,500원)에 대하여는 38,500,000원6)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2. 7. 27. 7,000,000원을 변제한 뒤 더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에는 2012. 7. 27.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도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업체가 2013. 2. 1. 폐업한 사실 및 2016. 2.경 이 사건 거래업체의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심판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거래처원장과 그 기재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제출시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채권회수불능 금액에 관하여도 당초 신고 당시 보다 감액된 9,600만 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7,75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7) ②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이 사건 거래업체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14년 제2기 당시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출채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 요약
매출채권이 일부라도 변제된 경우 모든 채권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소멸시효 기간 경과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불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사업폐지 등 특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 #소멸시효중단 #일부변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거래처가 일부 금액만 변제해도 매출채권 전부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동일 거래처가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채권 전체에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변제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단순히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일부 변제 등 시효중단이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폐지나 대표이사 행방불명만으로 회수불능 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폐지·행방불명만 가지고 회수불능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수불능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회수불능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은 원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1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중량’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아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전기(이하 ⁠‘이 사건거래업체’라 한다)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0,499,700원2)(= 115,496,700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 2. OOO, OO, OO중앙교회 5,200,000 520,000

2011. 1. 20. OOO OO OO 외 10,700,000 1,070,000

2011. 4. 30. 베트남 OO 3,900,000 390,000

2011. 5. 30. OO 2 공장 외 11,300,000 1,130,000

2011. 6. 30. OO교과서 4,800,000 480,000

2012. 5. 25. 수배전반 설치비 28,800,000 2,880,000

2012. 9. 28. 수배전반 설치비 32,585,000 3,258,500

2012. 11. 26. OOO농협 수배전반 설치비 외 3 20,200,000 2,020,000

합계 117,485,000 11,748,500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액 10,499,700원 + 가산세 2,341,433원)을 경정·고지3)(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4)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115,496,700원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대표이사인 김상구가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는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업체와 수회에 걸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2011, 2012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0. 3.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157,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 전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가 2011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39,490,000원)에 상응하는 39,000,000원5)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89,743,500원)에 대하여는 38,500,000원6)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2. 7. 27. 7,000,000원을 변제한 뒤 더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에는 2012. 7. 27.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도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업체가 2013. 2. 1. 폐업한 사실 및 2016. 2.경 이 사건 거래업체의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심판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거래처원장과 그 기재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제출시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채권회수불능 금액에 관하여도 당초 신고 당시 보다 감액된 9,600만 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7,75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7) ②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이 사건 거래업체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14년 제2기 당시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