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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등기 이후 체납액에 따른 추가 압류 필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64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으면,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도 압류해제 전까지 계속 중단되어,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를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국세 체납 #추가 체납액 #압류효력 #소멸시효 중단
질의 응답
1. 부동산에 한 번 압류등기를 했는데, 동일 체납자에게 추가 체납이 생기면, 새 압류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한 번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 체납자에 대한 추가 체납액이 생겨도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로 징수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를 들어 압류등기 존속 시,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가 계속 유지 중이라면,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압류등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판결은 압류등기 존속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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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640 배당금압류취소 및 압류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호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할 배당금 00,0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6. 7. 31.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되어 2017. 1. 17. 매각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2. 17.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이 사건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의 최종 부과고지일인 2006년 7월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7월경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날도 2005. 3. 23.이므로 그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10년 역시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미 추심한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 17. 및 2005. 3. 28.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O OOO빌딩 제OO층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 OO.OO분의 OO.OO에 관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현재까지도 그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정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2010다50625호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마쳐진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체납액 전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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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으면,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도 압류해제 전까지 계속 중단되어,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를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국세 체납 #추가 체납액 #압류효력 #소멸시효 중단
질의 응답
1. 부동산에 한 번 압류등기를 했는데, 동일 체납자에게 추가 체납이 생기면, 새 압류등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한 번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동일 체납자에 대한 추가 체납액이 생겨도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로 징수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를 들어 압류등기 존속 시,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압류등기가 계속 유지 중이라면,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압류등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판결은 압류등기 존속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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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6640 배당금압류취소 및 압류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호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할 배당금 00,0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6. 7. 31.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되어 2017. 1. 17. 매각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2. 17.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이 사건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의 최종 부과고지일인 2006년 7월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7월경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날도 2005. 3. 23.이므로 그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10년 역시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미 추심한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 17. 및 2005. 3. 28.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O OOO빌딩 제OO층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 OO.OO분의 OO.OO에 관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현재까지도 그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정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2010다50625호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마쳐진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체납액 전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