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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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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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6640 배당금압류취소 및 압류금반환 |
|
원 고 |
AAA |
|
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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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호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할 배당금 00,0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6. 7. 31.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되어 2017. 1. 17. 매각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2. 17.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이 사건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의 최종 부과고지일인 2006년 7월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7월경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날도 2005. 3. 23.이므로 그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10년 역시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미 추심한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 17. 및 2005. 3. 28.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O OOO빌딩 제OO층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 OO.OO분의 OO.OO에 관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현재까지도 그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정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2010다50625호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마쳐진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체납액 전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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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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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640 배당금압류취소 및 압류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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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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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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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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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호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할 배당금 00,0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6. 7. 31.인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 되어 2017. 1. 17. 매각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2. 17.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이 사건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액의 최종 부과고지일인 2006년 7월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7월경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날도 2005. 3. 23.이므로 그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10년 역시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미 추심한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6. 17. 및 2005. 3. 28.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O OOO빌딩 제OO층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 OO.OO분의 OO.OO에 관한 압류등기를 각 마쳤고, 현재까지도 그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규정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2010다50625호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마쳐진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체납액 전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체납액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