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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유물 분할 시 채무인수 포함 양도가액 산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처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금전 지급분뿐 아니라 채무인수를 통한 대가도 포함됨.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상대방이 공동 보증금채무 일부를 인수했을 경우, 그 인수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추가된 양도소득세 부과를 인정함.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양도 #실지거래가액 #임대차보증금 인수 #채무 포함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넘길 때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동소유자 간 지분 양도에서 상대방이 부담하여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도 금전 수령액과 함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에 금전뿐 아니라 채무인수를 통한 재산가치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받은 현금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실제 수령한 현금 이외의 인수된 채무액까지 합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가 과세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은 금전 지급 외에 보증금채무 인수도 대가로 인정하여 미신고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정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양도가액이 산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인수한 보증금채무 중 자신의 몫(1/2 등)도 금액에 포함하여 총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에 따르면 채무 분담 합의와 실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실제 거래 가치를 산정하며, 현금지급액과 인수채무를 합산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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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

판 결 선 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aa는 울산 북구 연암동 000-3 대 000.9㎡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보증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426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오aa는 원고에게 2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오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오aa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5. . 오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오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인 3,500만 원(7,000만 원 ×1/2)을 더한 2억 8,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과소신고한 금액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위 심판청구는 2016.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오aa는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오aa가 전부 부담하는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완전히 면하였으므로, 원고가 오윤이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원고가 오aa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2억4,5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까지 더하여 이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96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오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던 사람들로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1/2씩 분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오aa는,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오aa는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오aa가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점, ③ 오aa는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액수는 오aa가 원고에게 지급한 2억4,5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오aa는 통상의 거래 관행대로 오aa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보증금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는 1/2 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오aa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한 대금 2억 4,500만 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3,500만 원까지 더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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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양도 #실지거래가액 #임대차보증금 인수 #채무 포함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넘길 때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동소유자 간 지분 양도에서 상대방이 부담하여 인수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도 금전 수령액과 함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에 금전뿐 아니라 채무인수를 통한 재산가치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받은 현금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실제 수령한 현금 이외의 인수된 채무액까지 합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추가 과세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은 금전 지급 외에 보증금채무 인수도 대가로 인정하여 미신고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정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양도가액이 산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인수한 보증금채무 중 자신의 몫(1/2 등)도 금액에 포함하여 총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에 따르면 채무 분담 합의와 실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실제 거래 가치를 산정하며, 현금지급액과 인수채무를 합산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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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

판 결 선 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aa는 울산 북구 연암동 000-3 대 000.9㎡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보증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오aa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426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오aa는 원고에게 2억 4,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오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오aa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5. . 오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오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인 3,500만 원(7,000만 원 ×1/2)을 더한 2억 8,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과소신고한 금액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위 심판청구는 2016.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오aa는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오aa가 전부 부담하는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완전히 면하였으므로, 원고가 오윤이게 양도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원고가 오aa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2억4,5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2억 4,500만 원에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까지 더하여 이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96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오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던 사람들로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1/2씩 분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오aa는, 원고가 오aa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오aa는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오aa가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점, ③ 오aa는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액수는 오aa가 원고에게 지급한 2억4,5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오aa는 통상의 거래 관행대로 오aa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보증금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는 1/2 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오aa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한 대금 2억 4,500만 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3,500만 원까지 더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