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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용역비 채권 압류 시 추심청구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256
판결 요약
세금 체납 회사가 타사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세청이 이를 압류·추심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금난, 1·2순위 수익권자·시공사 채무 미변제 등은 법적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국세 체납 #용역비 채권 #채권 압류 #추심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용역비 채권을 국세청이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국세청이 압류·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용역비 상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금 부족, 우선수익권자 채무 미지급 등 사업 상황이 추심 거부 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상 자금난이나 우선채무 미지급은 추심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판결은 피고가 자금 부족과 우선채무 미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추심금 청구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의 익일인 2016.11.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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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692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06. 2.

판 결 선 고

2017. 0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는 2015,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1. 1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1,528,868,8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국세체납 내역]

나. 한편 피고는 수원시 , 용인시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68억 1,5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용인세무서장)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6. 8. 19. 위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압류통지 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 1,512,103,87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 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인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양률 저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신탁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무보다 선순위 자금집행 항목인 1, 2 순위 수익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조차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 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

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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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회사가 타사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세청이 이를 압류·추심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금난, 1·2순위 수익권자·시공사 채무 미변제 등은 법적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국세 체납 #용역비 채권 #채권 압류 #추심금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용역비 채권을 국세청이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국세청이 압류·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용역비 상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금 부족, 우선수익권자 채무 미지급 등 사업 상황이 추심 거부 사유가 되나요?
답변
사업상 자금난이나 우선채무 미지급은 추심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판결은 피고가 자금 부족과 우선채무 미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추심금 청구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의 익일인 2016.11.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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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692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06. 2.

판 결 선 고

2017. 0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는 2015,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1. 1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1,528,868,8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국세체납 내역]

나. 한편 피고는 수원시 , 용인시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68억 1,5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용인세무서장)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6. 8. 19. 위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압류통지 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 1,512,103,87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 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인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양률 저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신탁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무보다 선순위 자금집행 항목인 1, 2 순위 수익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조차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 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

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