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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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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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56925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2017. 06. 2. |
|
판 결 선 고 |
2017. 07.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는 2015,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1. 1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1,528,868,8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국세체납 내역]
나. 한편 피고는 수원시 , 용인시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68억 1,5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용인세무서장)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6. 8. 19. 위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압류통지 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 1,512,103,87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 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인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양률 저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신탁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무보다 선순위 자금집행 항목인 1, 2 순위 수익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조차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 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
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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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관한 추심금 청구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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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6925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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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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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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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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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7.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는 2015, 2016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1. 14.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1,528,868,84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국세체납 내역]
나. 한편 피고는 수원시 , 용인시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68억 1,56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용인세무서장)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6. 8. 19. 위 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에게 압류통지 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 1,512,103,87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 로 하여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 상당인 1,528,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분양률 저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신탁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무보다 선순위 자금집행 항목인 1, 2 순위 수익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조차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 로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률
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하거나 감액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