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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인가 없는 토지 양도 임목, 사업소득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 요약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되어 재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이 토지의 임목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비사업용 토지 #임목 양도 #사업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토지에서 임목을 양도하면 임목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만료되어 재인가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처분된 경우, 해당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 후 재인가가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임목 역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2. 임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되어 재인가 없이 양도되는 경우,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 요지는 인가 종료 후 재인가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경우 양도되는 임목은 분리 과세가 아닌, 토지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은 임목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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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5구단31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6.7.15.

판 결 선 고

2016.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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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 요약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되어 재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이 토지의 임목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비사업용 토지 #임목 양도 #사업소득 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토지에서 임목을 양도하면 임목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만료되어 재인가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처분된 경우, 해당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 후 재인가가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임목 역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2. 임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되어 재인가 없이 양도되는 경우,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 요지는 인가 종료 후 재인가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임목은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경우 양도되는 임목은 분리 과세가 아닌, 토지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은 임목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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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5구단31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6.7.15.

판 결 선 고

2016.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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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